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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장치 없으면 홀로 심야근무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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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8-01-04 00:00

BC주 그랜트법 2월 1일부터 발효 예정

홀로 일하는 점원을 보호하기 위한 그랜트 법(Grant’s Law)이 오는 2월 1일부터 BC주 전역에 발효된다. 이에 따라 종업원 혼자 밤 10시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영업하는 소매점과 주유소에서는 안전 규정과 판매대금에 대한 지시, 위험상황에 대한 대책을 문서로 마련해 종업원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BC산업재해보상공단(WCB)은 그랜트 법에 따라 심야에 종업원 홀로 일하게 하는 소매점과 주유소가 종업원에 대한 신체접근을 막는 안전보호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이상 종업원 2인 이상이 같은 시간대에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CB는 보호장치 마련과 2인 이상 근무 두 가지를 모두 권장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소비자들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넣기 전에 먼저 지불을 해야 하며, 주유소는 선(先)지급(prepayment)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그랜트법은 메이플리지 한 주유소에서 야간에 기름을 넣은 후 돈을 내지 않고 도망가는 차량을 막으려다가 숨진 주유소 점원 그랜트 드파티에씨와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이 법은 가게주인에게 ‘점원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위험요소에 대한 제거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소재를 가게주인에게 물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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