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택연금 6개월” 주택 몰수
밴쿠버 주택가에서 매춘업소를 운영해오던 한 중국계 여성에게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13일, 리치몬드 법원은 제 나이 수(Zhe Nai Xu)씨에게 6개월 가택연금을 포함한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업소로 이용되던 주택 1채의 몰수와 60시간 사회봉사명령을 내렸다.
일명, 마담 핑키(pinky)로 불리는 수(Xu)씨는 한국인 여성 6명을 고용해 윤락을 알선한 혐의로 지난 2월 경찰에 붙잡혔다(본지 2월 16일자 보도 참조). 경찰 수사에 따르면 그녀는 200만달러가 넘는 고급주택을 매춘시설로 사용하면서 연간 130만달러의 거액을 챙겼다. 이 업소에는 한달 평균 150명이 성매매를 위해 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매춘 여성들의 인신매매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으나 자발적인 취업행위라며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씨가 운영하던 매춘업소에서 붙잡힌 한국여성들은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불법 취업한 혐의로 모두 추방됐다. 또, 한국 경찰청은 인터넷 사이트 ‘선희짱’에 광고를 내는 방법으로 한국 여성을 모은 뒤 취업을 알선하고 금품을 교부 받은 혐의로 이모씨와 김모씨를 검거했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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