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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값 계산은 어떻게?”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10-12 00:00

환경과 회계 접목시킬 전문가 필요

환경정국을 통해 캐나다 국내에 각종 환경정책이나 규제, 법 안이 만들어지고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설립이 예고되고 있으나 적지 않은 경영인들은 실질적인 적용방법과 영향에 대해 고심을 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를 통해 공기업들에 대해 매년 기후변화 위협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발표했다. 캐나다도 올 10월 유사한 법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있다.

SEC의 공기업에 대한 환경계획보고서 요구 같은 정책을 캐나다에 도입하는 것과 관련해 컴파스사가 설문조사한 결과 캐나다 기업인들은 49%가 찬성, 31%가 반대를 표명했다. 그러나 환경문제 대처를 위한 고용전략 제출 요구 등 환경계획보고서의 세부적인 내용을 접한 후 기업인들은 이런 세부사항 도입에
대해서는 46%가 반대 31%가 찬성을 표시했다.

한편 지난 회기에서 통과하지 못했던 청정대기법이 올해 10월 다시 연방하원에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청정대기법은 공기업뿐만 아니라 산업 전반에 대한 공해배출 규제내용과 기준이 담겨있다. 연방 자유당은 이 법안을 여당과 정부가 다시 상정하지 않을 경우 총선에 돌입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발표했다.

만약 법안이 올 회기에 통과돼 내년 또는 내후년에 발효될 경우 등장하게 될 ‘환경회계’는 경영인들과 회계사들 가운데 골치거리로 등장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한 활동을 얼마로 계산할 것이냐 하는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정부는 ‘추후 설립되는 공해배출권 시장의 시장가격’이 라는 응답을 하고 있으나 경영에 응용해야 할 사업가들에게는 불명확한 설명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캐나다회계사협회(CICA)가 환경경영계획보고서 초안을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BC주정부는 서부기후협약(WCI)을 통해 내년 8월 중 탄소배출권시장을 미국 캐나다 8개주와 공동 설립한다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환경과 경영 또는 환경과 회계에 대한 전문가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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