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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과 보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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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7-08-13 00:00

BC주 수입보조 프로그램

사정상 일을 할 수 없게 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을 위해 BC주정부는 몇 가지 수입보조 프로그램(income assistance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고용과 보조(Employment and Assistance), 재정위기보조(Hardship Assistance) 및 장애보조(Disability Assistance) 프로그램 등이 그것이다. 지난 번 칼럼(6월 30일자 참고)에 이어 수입 보조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신청 방법

1. 가까운 수입보조 프로그램 사무소를 방문하여 면담신청서를 작성한다.
2. 담당사무소에 방문하여 구직정보안내서를 받고, 통상 3주 이내로 주어지는 심사면담 날짜를 받는다. 3주 기간 동안은 아무런 보조금도 지급되지 않는다.  
3. 면담을 기다리는 동안 신청자는 오리엔테이션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필요한 서류, 자신의 수입과 자산 정도, 수혜자격과 수입보조 신청시 신청자가 구비해야 하는 구직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오리엔테이션은 직접 직원을 통해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온라인(www.weborientation.gov.bc.ca)으로도 가능하다. 온라인 상의 웹 오리엔테이션은 영어, 불어, 필리핀어, 아랍어, 이란어(파시), 중국어(만다린), 중국어(광동), 폴란드어, 펀자브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베트남어 등 12개 언어로 되어있다. 신청자가 65세 이상이거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조건으로 인해 어려움이 있으면 오리엔테이션을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4.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신청자는 3주 동안 구직을 위해 노력했다는 서류를 작성해야 한다. 사무소 직원이 해야 할 일들을 설명해 줄 것이며, 작성해야 할 구직 활동 기록서를 줄 것이다.  만일 담당직원이 건강상의 이유로 신청자의 구직활동이 어렵다고 판단하면, 이 과정을 생략하도록 해준다. 신청자의 건강상태나 다른 환경 등이 구직에 있어 제한을 주지만 구직 활동을 할 수 없을 정도는 아니라면, 기록에 꼭 이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5. 신청자의 수혜 자격을 결정하는 심사면담에 참석한다. 담당직원은 면담을 통해 3주간 신청자의 구직활동을 확인하고, 신청자의 재정적인 수혜자격을 결정하기 위해 BC수입보조(BCEA) 신청서를 작성한다.  여기서 수혜자격이 확정되면, 생활보조수표를 받게 된다. 

심사면담 중 담당직원은 신청자에 대한 취직계획서를 작성한다. 이 계획서는 법적 효력이 있는 일종의 계약서로 신청자는 이 계획서 내용을 이행해야 한다. 생활보조비를 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직장을 찾아보아야 하는 것이 신청자의 의무인 것이다. 또한 신청자는 BC주정부의 고용과 수입보조 부서에서 승인한 몇 가지 교육프로그램 이외에는 다른 교육프로그램을 풀타임으로 이수할 수 없다. 또한 신청자는 담당부서가 캐나다 국세청으로부터 자신의 세금납부와 관련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는 동의서에 서명하게 된다. 수입보조금을 받게 되면 담당부서에서 신청자의 수혜자격을 결정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매달 한번씩 자신의 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일을 할 수 있는 개인은 60개월(5년)안에 24개월(2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규칙에는 25가지에 해당하는 예외사항이 있기는 하나, 대부분의 경우 24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혜택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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