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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 최일선 근로자·졸업생, 영주권 받는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1-04-15 12:05

이민부, 총 9만 명에 이민 문호 ‘활짝’ 특혜 부여
내달 6일부터 선착순 온라인 신청 “조기 마감” 예고



캐나다 정부가 코로나19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대학 졸업자 등 9만 명에 대한 이민 문호를 대폭 개방한다. 

연방 이민부(IRCC)는 14일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 임시 근로자와 코로나19 필수 직군 근로자, 캐나다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영주권 자격을 부여하는 특별 임시 정책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민부가 발표한 새 정책에 따르면, 이번 영주권 선발은 오는 5월 6일부터 11월 5일까지 선착순 접수로 진행된다. 선발 인원 9만 명 중 보건·의료 분야의 임시 근로자는 2만 명, 필수 직군 인력은 3만 명, 캐나다 대학 졸업생은 4만 명으로 각각 추첨될 예정이다. 

접수 가능한 직군은 간병인, 가사도우미 등을 포함한 의료 및 복지 관련 직종이 40개, 캐셔·식품 생산 및 유통과 같은 필수 직업군이 나머지 95개로 분류된다. 두 카테고리 접수 희망자는 최근 3년 이내 지정된 직종에서 1년 이상의 근무 경력이 있어야 하며, 파트타임 상관없이 총 1560시간을 충족해야 한다. 

또,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고용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영주권 신청이 승인될 때까지 캐나다 내에서 합법적인 비자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외 CLB 4 이상의 영어 시험 성적도 요구된다. 

유학생 졸업자의 경우에는 먼저 4년 이내(2017년 1월 이후) 캐나다 대학(DLI·정부 지정 교육기관)을 졸업한 자로, 영주권 신청일을 기준으로 캐나다에 합법적으로 고용되어 일을 하고 있어야 한다. 

이외 ▲최소 8개월 이상 프로그램을 이수해 학위(학사·석사·박사)를 받았거나, ▲2년제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수해 학위, 졸업장(Diploma), 수료증(Certificate)을 취득했거나, ▲이민성에서 지정한 특정 직업군에 해당되는 전공을 이수했어야 신청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아울러 CLB 5 이상의 영어 시험 성적도 보유해야 한다. 

이번 임시 프로그램은 코로나19 대유행 사태로 감소한 이민자 수를 회복하기 위해 시행되는 조치로, 자격 조건에 부합하는 신청자들이 많아 선착순 모집이 조기에 종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기존의 익스프레스 엔트리(EE) 제도와 같이 고득점자만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격 조건이 되면 선착순으로 선발이 되기 때문에 영주권 희망자들은 서둘러 접수 준비를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최주찬 웨스트캔 이민 컨설팅 대표는 “특히 졸업 후 취업비자나 배우자 오픈 취업비자 등으로 비숙련 직종에 근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직업이 신청 가능 직업군에 해당되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서둘러 영어시험을 보고 신청해야 한다”며 “이번 조치로 우리 한인들도 많이 선발될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19 사태 이후 한인사회가 다시 활기를 보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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