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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신청비 4월 말부터 인상된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4-04-02 14:30

이민 신청비·랜딩비 등··· 이달 30일부터 적용
“동부시간 기준 오전 9시 전 제출 서둘러야”



캐나다 영주권(PR) 신청시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가 이달 말 또 한 번 인상될 전망이다. 

2일 연방 이민국(IRCC)은 현재의 물가상승률과 캐나다 경제성장률 상황을 고려해 예비 이민자들의 이민 신청 비용을 추가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인상은 오는 4월 30일 오전 9시(EDT)부로 시행에 들어간다. 인상된 수수료대로 지불하지 않은 채 접수된 신청서는 미완료 상태로 신청자에게 반환된다. 이민국은 시행 시점 전에 접수된 신청서의 경우에만 현행 수수료 기준에 따라 처리될 것이라고 안내했다. 

이민국에 따르면, 먼저 랜딩 수수료라 불리는 영주권 발행비용(RPRF)의 경우 기존 515달러에서 575달러로 인상된다. 또 경제 이민 카테고리에서 연방기술이민(FSW), 주정부이민(PNP), 퀘벡기술이민(QSW) 등 이민 프로그램의 신청 비용이 기존 850달러에서 950달러로 오른다. 

가족이민 카테고리인 가족 초청 이민(Family reunification)의 스폰서 수수료는 현 75달러에서 85달러로, 스폰서십 주 신청자의 수수료는 490달러에서 545달러로 인상된다. 동반 배우자 또는 사실혼 동거인의 경우엔 신청비가 570달러에서 635달러로, 22세 미만 동반 자녀의 경우엔 155달러에서 175달러로 오르게 된다.  

가령, 캐나다에서 연방기술이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신청비 950달러와 영주권 랜딩비 575달러, 바이오메트릭스 등록비 85달러를 내야하는 것이다. 현 이민 수속 비용인 1450달러와 비교했을 때 160달러 더 늘어난 셈이다. 

이민국은 지난 2020년을 시작으로 10년에 걸쳐 영주권 신청비를 2~5%씩 추가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민국에 따르면, 영주권 신청비 인상으로 앞으로 10년간 약 7690만 달러의 차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민 당국은 이 수익으로 이민 행정에 대한 비용을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청 수수료는 향후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반영해 2년 후인 2026년 3월 이후 추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민 신청비 이외 이민에 필요한 바이오메트릭스 등록 비용 등은 인상되지 않았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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