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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이민 수속 ‘느릿느릿’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1-09-15 08:45

우편 접수가 온라인 접수보다 빠르게 처리되는 이상현상까지

캐나다 이민 신청과 비자 연장을 위한 수속 기간이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캐나다 이민부가 공지한 내용에 따르면 이민과 영주권 연장 신청, 비자 신청 전반에 걸쳐 수속 기간이 지난해와 비교해 크게 늘었다.


수속 지연 현상이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부문은 부모 초청 이민이다. 부모 초청 이민은 1차 수속은 캐나다에서, 2차 수속은 피초청인이 거주하는 국가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각각의 수속기간이 다르다. 공통으로 진행되는 1차 수속에 소요되는 시간은 14일 기준 평균 48개월로 지난 3월보다 7개월 이상 늘어났다. 2차 수속에 소요되는 수속기간 역시 늦어졌다. 2차 수속의 경우,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거나 반정부 시위가 진행되고 있는 일부국가를 제외하면 평균 18개월에서 40개월이 소요된다. 서울 비자 오피스의 경우, 수속 처리 기간은 평균 25개월이다. 캐나다에 있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한국에 있는 부모님을 초청하기 위해서는 73개월을 기다려야 한다는 셈이다.

 

배우자 초청 이민의 수속 기간도 전년도 대비 크게 길어졌다. 현재 배우자 초청 이민의 수속 기간은 1차가 11개월, 2차가 9개월로 총 1년 8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 현존하는 이민 제도 중 가장 수속 기간이 짧다는 캐나다 경험이민(CEC)의 수속 기간도 6개월 수준이었던 과거보다 2배 이상 늘어나 총 14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주정부가 운영하는 주정부이민(PNP)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BC주정부가 운영하는 PNP 1차 평균 수속기간 역시 현재 4~5개월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차의 경우 처리하는 국가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미국 버팔로로 신청서를 보내는 경우 13개월 정도가 소요되고 있다. 작년 같은 시기 PNP 처리기간은 1·2차 모두 합쳐 14개월 수준이었다.

 

이민뿐 아니라 비자 수속도 ‘지연’…“불편 피하려면 미리 신청해야”

 

이민 뿐 아니라 근로허가 비자 및 학생 비자 신청의 처리 기간도 늘어났다. 현재 근로허가 비자 연장 처리에 걸리는 기간은 4개월(128일·동일 고용주 기준) 이상으로 전년 대비 50% 이상 늘어났다. 취업 비자 발급을 위한 필수 항목인 고용의견서(LMO) 발급 기간까지 고려한다면 취업 비자 연장을 위해 최소 7개월 이상의 시간 여유를 둬야 기존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새 비자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신규로 근로허가를 받는 경우도 74일이 소요되고 있다. 학업을 위한 학생비자 발급 기간도 과거 30일 미만이었던 수속기간이 76일 이상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다. 학생비자의 경우 온라인 신청이 우편 신청보다 지연되는 이상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방문 비자 연장의 경우도 수속기간이 크게 늘었다. 방문비자를 연장하기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146일 수준이다.

 

비자나 이민 신청이 제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수속이 진행되는 동안 체류신분에는 문제가 없으나 실생활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다. 임시 거주 비자 소지자는 비자에 명시된 체류 만료일에 따라 의료보험 기간이 산정되기 때문에 수속 기간 동안 비자가 만료될 경우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운전면허증 발급이나 갱신 신청 때도 불편함을 겪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으로 남은 체류기간을 산정해 일정 기간(보통 6개월) 이하면 발급이 거부되기도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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