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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생 근로허가 확대 시행… 득인가 실인가

최성호 기자 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1-02-04 16:57

“단 한번의 선택, 취업·이민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지난 31일 캐나다 이민부가 유학생을 대상으로 발급하는 ‘졸업생 근로허가(Post-Graduation Work Permit)’의 발급 대상 교육기관 수를 대폭 늘린다고 발표했다.

이민부의 이날 발표는 BC주 교육인증기관(EQA)이 선정한 18개 사립교육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유학생에 대해 졸업생 근로허가 발급을 확대 허용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졸업생 근로허가는 정부가 선정한 학교에서 8개월 이상의 교육을 이수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졸업생에게 합법적인 근로허가를 발급하는 것으로 이민부가 지난 2008년부터 도입해 시행해왔다.

졸업생 근로허가제도 시행 이래 이민부는 졸업생 근로허가 발급 대상을 주·공립 칼리지와 대학교, 공립 학교와 같은 운영 규정 아래 전체 운영경비의 50% 이상을 정부기금으로 받아 운영하는 사립 대학 및 칼리지, 주정부로부터 학위(degrees) 수여 자격을 인정받은 사립 교육기관 등으로 제한했다.

BC주에서는 UBC, SFU, BCIT, VCC, 랑가라 칼리지(Langara College), 더글라스 칼리지(Douglas College) 등 공립 교육기관과 알렉산더 칼리지(Alexander College), 콜럼비아 칼리지(Columbia College), 페어리 디킨슨 대학교(Fairleigh Dickinson University Vancouver), 퀘스트 대학교(Quest University Canada), 스프롯-샤 칼리지(Sprott-Shaw Degree College) 칼리지, 트리니티 웨스턴 대학교(Trinity Western University), 캐나다 웨스트 대학(University Canada West) 등 소수 사립교육기관이 졸업생 근로허가 발급 대상 교육기관이었다.

졸업생 근로허가 확대 시행… 득인가 실인가
정부의 발표로 졸업생 근로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립교육기관의 수가 대폭 늘었다. 이 졸업생 근로허가 확대 시행이 캐나다 유학생, 그리고 한국에서 유학을 준비하는 학생에게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밴쿠버 유학원 협회의 찰리 강 회장도 “인턴십 이상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만큼 학생들에게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되어 한국에 돌아가서도 타 국가에서 공부한 학생들보다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며 “자칫 코옵(Co-Op)의 병패처럼 캐나다의 체류가 공부와 무관한 생활비 충당으로 이용될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으나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적적인 부분이 크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코옵은 전일제(Full time)로 근로할 수 없으며 이 후 이민 신청 시 경력점수로 인정 받지 못했던 반면, 졸업 근로허가는 시간이나 직종에 관련된 제한이 없다”고 설명하고 “졸업생 근로허가는 2년 이하 과정에 대해 교육 기간 만큼, 2년 이상의 경우 최대 3년까지 근로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 회장은 “특히 국립직업분류(NOC)의 O,A,B 단계에 있는 직업에 취업해 근무할 경우, 이민 시 유리하게 작용한다”고 전했다.

한인 유학생에게 인기 있는 교육기관 많아
추가된 사립 교육기관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중에는 경영, 간호, ECE, 세무 등 한인 유학생에게 인기 있는 교육과정이 대거 포함돼 있다. 통역, 번역 등 과정을 운영하는 비즈니스 전문학교 알뷰터스 칼리지, 경영, 마케팅, 세무, 국제무역, 이민 컨설팅 등의 과정을 제공하는 애쉬톤 칼리지(Ashton College), 호텔, 관광, 간호, ECE 등의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는 스프롯-샤 칼리지 등은 한인 학생의 비중이 30% 내외로 유학생들 사이 선호도가 높은 학교다.

단 한번의 선택… 신중해야
졸업 근로 허가 제도의 문제점도 지적됐다. 졸업생 근로 허가는 단 한번 밖에 받을 수 없는 일회성 비자기 때문에 선택에 신중해야 한다고 강 회장은 조언했다. 강 회장은 “졸업생 근로 허가를 신청 할 수 있는 기회는 단 한 번”이라며 “일정 기간의 학업과 경험을 얻기 위해 방문한 유학생에게는 문제가 없으나 현지 취업과 이민을 고려하는 학생에게는 이민법이 강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불이익을 볼 수 있어 신중히 선택해야 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졸업생 근로허가를 받을 수 있는 18개 사립교육기관
Alexander College
Columbia College
Fairleigh Dickinson University Vancouver
Quest University Canada
Sprott-Shaw Degree College
Trinity Western University
University Canada West
Arbutus College of Communication Arts Business and Technology
Ashton College
Centre for Arts and Technology
Eton College
John Casablancas Institute of Applied Arts
Mountain Transport Institute Ltd.
MTI Community College
Pacific Institute of Culinary Arts
Sprott-Shaw Community College
Stenberg College
Vancouver Film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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