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최대 벌금 5000달러··· 장기 임대 시장 전환 기대
주택난의 주범으로 BC 정부가 지목했던 에어비앤비 등 주택 단기 임대에
대한 규제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데이비드 이비 BC 수상은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에어비앤비와 VRBO 등 단기 임대 숙소
플랫폼의 여파로 수천 채의 장기 임대 주택이 사라지면서, BC의 주택난이 심화됐다”며 “단기 숙박업을 운영하는 투기꾼을 단속함으로써, 더 많은 주택이 장기 임대 시장에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BC 정부는 현재 주 전역에서 심화하는 주택 부족난과 월세 인상의 가장 큰 원인이 단기 임대 숙소의 증가라고 지적하며, 이들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BC에는 1만9000채 이상의 주택이 단기 임대로 사용되고, 상위 10%의 호스트가 전체 수익의 절반가량을 벌어들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BC 정부에 따르면 오는 5월 1일부터 주택 소유주 1인당 단기 임대가 가능한 주택은 본인의 주
거주지(principal residence) 한 곳과 주택 내 세컨더리 스위트(secondary suite) 혹은, 별채로 짓는 레인웨이 홈(laneway home)·가든 스위트(garden suite) 한
곳으로 제한된다.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주택은 단기 임대용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이 규제가 60곳의 인구 1만
명 이상 지자체를 대상으로 발효된다고 밝혔지만, 인구가 1만
명 이하인 오소유스, 토피노, 보웬 아일랜드를 비롯한 17곳의 지자체도 오는 11월부터 자발적으로 이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만약 호스트가 이를 위반하면 건당 하루 벌금이 최소 500달러에서
최대 5000달러까지 부과되며, 플랫폼 기업은 최대 1만 달러의 벌금 폭탄을 받을 수 있다. 규정을 위반하는 단기 임대
숙소에 숙박하는 투숙객에게는 벌금이 부과되지 않을 전망이다. 또한 정부는 플랫폼 기업에 유효한 사업
허가증을 보유하지 않은 호스트를 리스트에서 제거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택 단기 임대 규제 단속은 디지털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숙박 공유
플랫폼 기업들과 각 지자체는 단기 임대 숙소에 대한 정보를 정부 측에 공개해야 한다. 주택부에 따르면
단속 부서에는 이미 4명이 고용되어 있고, 12명을 추가로
고용할 계획이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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