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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캐나다에선 ‘이 사기’ 조심! 미리 예방하려면···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4-02-23 10:14

렌트·환전·수표 사기, 한인들도 많이 당해
“사기 당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이 더 중요”



올해부터 캐나다 워킹 홀리데이 인원이 대폭 늘어남에 따라 캐나다를 처음 방문하는 한인들의 사기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주밴쿠버총영사관은 한인들이 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현지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사기 유형 및 주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했다. 

▶︎렌트 사기

사례1) 임대 부동산에 대한 정당한 권한이 없는 A씨가 집주인인 것처럼 온라인 광고를 하는 사기 수법. 이를 그대로 믿은 B씨가 직접 현장에 방문하지 않고 보증금 및 렌트비 명목으로 돈을 미리 송금했고 A씨는 그 돈을 갖고 잠적했다. 

사례2) 타인의 부동산을 렌트 중인 C씨가 전부 또는 일부를 렌트(서브렌트)한다고 온라인 광고를 올렸고, 이를 믿은 D씨가 C씨에게 보증금 및 렌트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한 사례. 나중에 알고 보니 C씨는 집주인과의 렌트기간을 초과(또는 렌트비 체불)한 상태였고, D씨가 준 돈을 받고 연락이 두절. 

총영사관의 설명에 따르면 렌트 계약의 경우, 임대할 집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보증금이나 렌트비부터 먼저 송금하는 것은 위험하다. 반드시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상대방이 임대 부동산에 대해 정당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옳다. 

여건상 방문하기 어렵다면 현지 지인을 통해서라도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또한 서브렌트의 경우 상대방이 해당 부동산에 거주하더라도 집주인의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와 상대방과 집주인과의 계약기간 등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고 총영사관은 덧붙였다. 

▶환전 사기

사례1)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게 된 이들끼리 비대면으로 개인간 환전(캐나다 달러↔한화)거래를 한 사례.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돈을 먼저 송금 받았고, 그대로 잠적했다. 

최근 사기 피해는 주로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알게 된 상대방과 오픈 채팅방을 통해 비대면 방식으로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대면 방식으로 상대방 신원 확인 후 진행하는 것이 좋다.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할 경우 상대방이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과 신분증 사진을 도용(제3자 사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대면이 어렵다면 화상을 통해서라도 상대방의 모습이 신분증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직접 대면하여 환전을 하는 경우에도 범죄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인과 동행하거나 경찰서 교환구역(Exchange Zone) 또는 로비 등 안전이 확보되는 장소에서 진행해야 한다. 

▶수표 사기

사례1) 한인 A씨가 안면이 없는 한인 B씨에게 접근하여 자신에게 투자하면 카지노에서 돈을 따서 수익을 얻게 해 주겠다고 하며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령한 수법. 당시 A씨는 투자금 보전 명목으로 B씨에게 수표를 건네주었으나 해당 수표가 가짜 수표로 확인됐다. 

사례2) 한인 C씨가 안면이 없는 한인 D씨에게 접근하여 지갑을 분실했다며 지인을 통해 피해자 계좌에 수표로 입금할테니 그 금액 만큼 현금으로 인출해 달라고 요청한 수법. 이후 D씨가 수표 입금 확인 후 입금된 금액만큼 가해자에게 현금을 전달하였으나 나중에 해당 수표가 가짜 수표로 확인됐다. 

사례3)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사기꾼이 자신을 화가라고 사칭하며 그림을 그리려는 목적으로 피해자 사진을 사용하고 싶다며 접근한 사례. 보통 그림 구입자는 피해자에게 수표를 보내주면 사진 사용료를 제외한 물감 등 재료비는 자신에게 송금 또는 기프트카드로 구매하여 보내달라고 요구한다. 하지만 역시나 해당 수표는 가짜수표다. 

캐나다의 경우, 수표를 계좌에 입금하면 해당 계좌에는 수표 금액만큼 입금된 것으로 나오지만 이는 바로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다. 실제 은행에서는 해당 수표의 진위와 수표를 발행한 계좌의 잔고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소요된다. 따라서 확인절차를 거쳐 해당 수표에 문제가 없어야만 현금 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허점이 사기에 이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총영사관은 “사기는 나중에 가해자를 검거하더라도 피해 회복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기 때문에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또한 비슷한 유형의 사기 피해를 입은 경우 밴쿠버총영사관으로 연락하면 경찰 신고 및 관련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다”고 전했다.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자료=주밴쿠버총영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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