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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 사기, 수법도 ‘천차만별’··· 예방·대처법은?

최지아 인턴기자 jiah.choi0818@gmail.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3-03-20 09:51

렌트 사기 여전히 기승··· 피해 구제도 복잡해
계약서 면밀히 체크하고, 구두계약은 피해야



급증하는 물가와 더불어 렌트비에 대한 부담도 커지는 가운데, 최근 기승을 부리는 렌트 사기가 가뜩이나 주머니 사정이 빡빡한 유학생 등 교민들을 울리고 있다.

 

이에 하늬바람 기자단은 실제 렌트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는 UBC 재학생 한 모 양, 윤 모 양을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Q. 렌트 사기 피해 경험에 대해 이야기 해 달라

 

: 지난 2020년 팬데믹 기간에 밴쿠버에서 살 집을 구하던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겪었다. 당시 렌트 계약에 무지했던 나는 보증금이 최대 한 달 렌트비의 절반으로 규정된 줄 몰랐고, 집주인이 요구하는 대로 한 달 치의 렌트비를 송금했다. 그리고 입주 한 달 전 집주인과 영상통화를 하던 중, 집의 모습이 집주인의 설명과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챘다. 가장 큰 문제점은 내가 사용하기로 한 화장실이 모르는 남성 룸메이트 방 안에 위치해 있었고, 그 화장실에는 문조차 달려있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 지난여름 한국에 있는 동안 내가 살던 곳에 서블렛(Sublet; 기존 세입자가 신규 세입자에게 일정 기간 동안의 거주권을 양도하는 주택 계약 방식)을 준 적이 있었다. 해외에 거주하는 두 명의 남성이 페이스북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여름(5~8) 동안 집을 찾고 있다며 연락을 해왔고, 룸메이트와 나는 계약서를 받는 등 필요한 절차를 모두 마치고 보증금까지 받아 놨다. 그러나 8월쯤, 세입자들이 7월 렌트비를 아직 내지 않았고,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연락을 룸메이트로부터 받았다. 수십 번의 시도 끝에 그들과 연락돼 7월 렌트비의 절반을 받아냈지만 그것이 끝이었다. 우리는 총 한 달 반 어치 집세와 관리비 손해를 보았다. 심지어 그 세입자들이 떠난 집 상태 또한 엉망이었다.

 

Q. 렌트 계약 당시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는가?

 

: 한 달 치 렌트비를 보증금으로 요구했을 때 무언가 잘못된 것임을 느꼈어야 했다. 그리고 집주인은 내 답장이 늦을 때마다 강압적으로 답변을 재촉했다.

 

: 내가 처음 불안하다고 느꼈던 순간은 연락이 되지 않기 시작한 7월이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보증금도 받았으니, 당연히 모든 일이 별탈 없이 절차대로 진행될 줄 알았다. 서블렛 계약 절차에 무지했고 신규 세입자 신원에 대해 지나치게 믿었던 내가 후회된다.

 

Q. 렌트 피해를 어떻게 해결했나?

 

: 그곳에서 지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보증금을 돌려 달라 말했다. 그러나 집주인은 이미 완료된 계약을 이제 와서 취소하는 용납할 수 없다며, 보증금 반환을 거부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하자, “고소는 너의 자유고, 영어로 어른이랑 대화하는 법도 모르는 것 같은데 그것부터 배워야 할 것 같다고 조롱의 답변이 왔다. 정말 답답했지만 장기간에 걸쳐 발생할 금전·심리적 손해가 더 클 것 같아, 소송을 하지 못하고 보증금만 날렸다.

 

: 아직 해결하지 못했다. 그 후로도 계속 연락을 시도했지만 이제는 메시지를 읽지도 않고 있다. 서블렛을 준다면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주어야 안전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주밴쿠버총영사관 경찰 영사는렌트 사기 피해는 수년에 걸쳐 꾸준히 접수되어왔고, 이와 관련한 사기는 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피해 대처와 방지법에 대해 설명했다.

 

렌트 피해를 당했을 때 대처법은?

 

렌트 피해를 당한 경우 혼자 힘으로 상황을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우선 캐나다 소재 정부 기관에 접수해야 한다. 지역에 따라 다른 관할 경찰서 목록은 영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 밴쿠버 영사관은 신고 부서 및 ‘Residential Tenancy Breach(RTB)’와 같은 렌트 분쟁 중재 기관과의 연결을 돕고, 피해자가 피해 구제를 받기 위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안내한다.

 

영어보다 한국어가 편한 교민들의 경우에는 경찰에 문의해 한인 경찰 연결 가능 여부를 확인한 뒤 한국어로 사건을 접수하거나, 한국의 영사콜센터를 이용할 수 있다. 영사콜센터는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을 위해 7개 국어로 정무 혹은 의료 관련 통역을 24시간 지원하는 무료 앱이다. 영사콜센터의 자세한 이용 방법과 지원 범위는 대한민국 외교부 사이트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다.

 

경찰 영사는사기의 처벌은 피해 규모와 가해자의 전과 등의 요소로 정해지기 때문에 정확한 범위는 특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캐나다 사기죄로는 처벌이 가능하지만 금전적 피해의 구제는 복잡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하려는 개인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렌트 피해 방지법은?

 

첫째,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집을 직접 본 후 계약하는 것이 중요하다. 렌트 사기는 그 종류가 다양하고, 집의 상태나 주변의 치안·교통 등 예상치 못한 요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직접 방문할 때 다른 범죄에 노출되지 않도록 동행자를 대동하는 것을 권장한다.

 

둘째, 렌트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적법한 권한을 가진 사람인지 확인해야 한다. 기존 세입자와 계약하는 서블렛의 경우, 기존 세입자의 신분과 집주인의 동의 여부를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간혹, 기존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이미 만료된 경우 계약이 애초에 성립되지 않는다.

 

셋째, 올바른 계약서가 작성됐는지 확인해야 한다. 기존 세입자와 집주인의 계약서를 확인하고, 구두 계약이 아닌 서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계약서가 없다면 앞서 언급한 주 정부 기관에서도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다.

 

마지막으로 경찰 영사는사기 피해 접수 시 영사관은 수사권을 행사할 수는 없지만, 통역관과 변호사 목록을 제공하는 등 교민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다, “교민들의 피해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UBC K.I.S.S 하늬바람 12.5기 최지아 인턴기자 jiah.choi0818@gmail.com

사진출처= 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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