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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라면 알아야 할 세금 상식 [2] 양도소득세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22-09-30 14:42


주밴쿠버총영사관(총영사 견종호)BC 한인회(회장 심진택)가 주최한 재캐나다 납세자를 위한 세무 설명회가 지난 19일 밴쿠버 한인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설명회에서 대한민국 국세청 소속 사무관 및 조사관이 강의를 한 내용을 토대로, 해외납세자가 알아야 할 세무 내용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3회에 걸쳐 가질 예정이다. 2회에서는 대한민국의 양도소득세에 대해 설명한다.





양도소득세란?

 

양도란 자산을 매도하거나 교환하는 등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토지 및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주식, 골프회원권 등의 자산, 파생상품이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한국 거주자는 한국 및 해외의 자산에 대해, 비거주자는 한국 내 자산에 대해 납세 의무를 갖고 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세액 계산 방법은 같지만, 비거주자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24~80%) 등 일부 감면 적용이 배제된다.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

 

예정신고 및 납부는 토지나 건물의 경우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주식은 양도일이 속한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확정 신고·납부는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해 51~31일 사이에 해야 한다. 분납도 가능한데, 예정·확정 신고 납부할 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 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할 수 있고, 세액이 2000만 원 이하 시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계산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제도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이고, 양도 당시 주택이 고가 주택(실지 거래가액 12억 원 초과)에 해당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이 적용되지만, 비거주자는 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다. 해외 이주에 따른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해외이주법에 따른 이주여야 하고 세대 전원 출국해야 하며 출국일 현재 한국에 1주택 보유하고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해야 한다. 1년 이상 계속 해외 거주를 해야 하고 취학 등에 의한 출국 시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면, ▲1년 이상 계속 해외 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근무여야 하고 세대 전원이 출국해야 하며 출국일 현재 한국에 1주택 보유, ▲출국일로부터 2년 내 양도해야 한다는 조건을 지켜야 한다.

 

다주택자 중과제도

 

다주택자가 조정대상 지역 내 있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 대상이 되지만, 2022510일부터 내년 59일까지 이 제도는 한시적으로 배제된다. 세율은 2주택의 경우 기본세율 + 20%포인트’, 3주택 이상의 경우에는 기본세율 + 30%포인트가 중과된다.

중과 대상은 양도일 현재 조정 대상 지역에 소재하는 양도 주택으로, 주택 수는 1세대를 기준으로 계산(인별 계산이 아님)되고,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양도는 중과 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주택의 양도 시 주택 수 계산에는 포함된다. 취득 시 조정 대상 지역이었지만 양도 시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니게 되거나, 양도 주택을 조정 대상 지역 공고 전에 매매 계약을 체결했거나 계약금을 지급했다면 중과 대상이 아니다. 또한, 중과제도는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된다.

 

비거주자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비거주자가 법인에게 양도를 하는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해서 납부해야 하는데,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때의 원천징수한 그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세액은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적은 금액을 납부한다. 소득세를 미리 납부했거나 비과세·과세 미달임이 증명되면 원천징수 의무에서 면제된다.

 

*세금 납부 방법 및 관련 문의는 전화 상담 82-64-126(국세 상담센터), 혹은 인터넷 상담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가능하다.

 

손상호 기자 ssh@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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