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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BC주에서의 이혼 <3> 국제이혼 (國際離婚)

양민수 info@truelightlaw.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1-07-27 12:28

국제이혼 (國際離婚)

이번 칼럼에서는 캐나다 BC주에서 이뤄진 이혼의 한국 내에서의 법적 효력과 함께 이와 반대로 한국에서 이뤄진 이혼의 캐나다 BC주에서의 법적효력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한국에도 과거와 달리 많은 외국인들이 거주하고 있고 이들과 사실혼 관계나 혼인관계를 맺는 한국인의 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캐나다 국적의 한인이나 영주비자를 소지하고 있는 한인들이 한국에서 결혼 후 캐나다에서 이혼을 하거나 캐나다에서 결혼 후 한국에서 이혼을 하는 경우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캐나다에서 일하는 변호사들에게는 가족법(家族法)뿐만 아니라 상속법(相續法)에 있어서도 국제사법(國際私法/Conflict of Laws)에 대한 전문적 지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사법을 다룰 때 있어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어떤 국가의 법원이 관할권(管轄權/Jurisdiction)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둘째, 상기(上記)의 관할권에 대한 판단과 다소 중복(重複)되는 부분이 없지 않으나 준거법(準據法/Applicable Law)에 대한 결정을 함께 해야 합니다. 
셋째, 우선적인 관할권 및 준거법이 적용되는 국가에서의 법원판결을 다른 국가에서 집행하려고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법적효력 즉, 집행능력이 있는지, 만약 그렇다면 이를 집행하기 위한 요건들이 어떤 것인지가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한국 국적과 캐나다 영주비자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부부가 한국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지 또는 캐나다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캐나다 양국 중 어떤 국가가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지와 어떤 준거법을 적용할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또한,  두 국가 중 한 국가에서 이혼소송을 통해서 확정된 판결이 다른 국가에서 어떻게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위의 경우처럼, 한국 국적과 캐나다 영주비자를 함께 소유하고 있는 부부의 경우 만약 한국 내에 주소, 재산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한국가정법원에서 이혼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외국국적을 소유한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한국 내에 거주하면서 생업을 지속적으로 영위(營爲)하고 있다면 한국과 실직적으로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한국법원이 관할권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중 일방이 캐나다 BC주에 1년 이상을 거주하고 있었다면 Supreme Court BC에서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가족법에 있어서 관할권과 준거법은 상호(相互) 배타적 (排他的)인 것이 아니라 병존(竝存)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한국이나 캐나다 어디에서도 이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음 회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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