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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에 들어올 땐 당당하고 솔직하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1-10-20 00:00

공항에 들어올 땐 당당하고 솔직하라

숙소나 연락처 없으면 곤란… 방문자는 꼭 왕복표를 끊을 것

비행기가 밴쿠버 공항에 도착하기전 모든 여행객들은 캐나다 세관을 통과하는데 필요한 입국신고서를 작성한다. 영어와 불어 두 가지로 되어있는 입국 신고서에는 모든 여행자들에게 적용되는 입국 신고 사항과 캐나다 방문자와 거주자가 나뉘어져 있는 세관신고 항목이 있다. 만약 영어가 서툴러 작성이 어렵다면 승무원에게 한국어로 표시된 입국신고서 설명서를 달라고 하자.
캐나다 거주자의 경우 7일 이상을 해외에 머물다 오면 $750 캐나다 달러 어치의 물품까지 면세해택을 받지만 방문자의 경우 합이 60 달러가 넘는 선물이나 물품을 사오는 경우 세금을 적용하도록 되어있다. 면세해택을 받는 주류의 양은 1.5리터의 와인이나 1.14리터의 양주이고 맥주는 8.5리터까지 들여올 수 있다. 담배의 경우 총 200 개피가 무관세 혜택을 받으며 시가는 50개까지 면세이다.
밴쿠버 공항의 세관은 자율신고제이기 때문에 물품을 신고하지 않으면 보통 따로 검사를 받진 않지만 행동이 수상스럽거나 무작위 검색에 걸려 조사 받다가 금지 품목이나 관세대상 물품이 발견되면 관세를 무는 것뿐만 아니라 금지 품목은 압수 당하고 벌금까지 물어야 한다.
한편 입국심사의 경우 비록 대부분의 방문객이 입국심사에 통과해 비자를 받고 무리 없이 공항 검색대를 빠져나가지만 입국목적이 분명하지 않거나 보호자가 없는 경우, 혹은 따로 비자기간 조정이나 이민확인을 해야할 사람의 경우에는 입국심사대 뒤쪽의 이민국에 보내지게 된다.
최근 미국의 테러와의 전쟁과 한국인의 캐나다 국경을 통한 밀입국 증가로 한국으로부터의 방문자들이 전보다 까다로운 심사를 받는 것이 사실이다. 이 때문에 입국심사관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을 못하거나 거취가 불분명한 방문자들은 공항 이민국으로 보내져 철저한 질문을 받게된다. 이민국으로 가라고 명령받은 사람은 입국심사관이 여권에 입국 확인 도장을 찍어주지 않거나, 세관신고서에 이민국을 통과하도록 표시를 해놨기 때문에 반드시 공항 이민국을 거쳐야 된다. 또한 입국 심사관에게 면세 범위를 넘은 물품이나 선물을 신고한 경우 세관신고서에 표시가 되어 공항내 세관으로 보내어져 과세대상 품목에 대해 세금을 부과 받는다.
공항 이민국에 보내진 사람은 사례에 따른 개별적인 질문을 받게 되는데 여행자의 거취와 신분이 분명할 경우에는 별 무리 없이 방문비자를 받거나 입국허가를 받게된다. 그러나 캐나다 방문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숙소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마중 나온 사람이 없으면 방문목적에 대해 연속으로 질문이 쏟아진다. 특히 비행기 티켓을 편도만 구입한 사람의 경우 캐나다 방문목적과 편도티켓을 살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잘 설명하지 못하면 낭패를 당할 수 있다. 따라서 캐나다에 이민전 현지답사를 오거나, 단순한 사적방문을 할 경우에는 이민관의 물음에 적절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하며 자신의 방문목적을 당당하고 솔직하게 밝히는 것이 좋다. <김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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