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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법의 기원 <2>

양민수 info@truelightlaw.com 글쓴이의 다른 글 보기

   

최종수정 : 2021-02-08 10:30

▶지난 회에 이어 계속 
노르만인들의 잉글랜드 정복 이후 이들의 모국어인 프랑스어는 잉글랜드 지배층의 언어가 되었고 피지배계층은 영어만을 사용하는 계층간의 언어분리가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게다가 ‘노르만정복’ 이후 영어를 전혀 읽거나 말할 수 없고 오직 프랑스어만 구사할 수 있었던 윌리엄 1세가 잉글랜드의 왕위에 오르고 공신들 대부분을 차지했던 귀족들 역시도 프랑스어만을 사용하던 노르만디 출신들이었기에 이들이 운영을 하던 법정에서는 프랑스어로 재판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법정에서 사용하는 법률용어들이 대부분 프랑스어로 바뀌게 되었으며 프랑스어를 자유롭게 구사하지 못하면 재판에서 크나큰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 상황은 ‘노르만 정복’ 후 700여 년 가까이가 흐른 1731년이 되어서야 잉글랜드 법정에서 프랑스어를 금지하고 영어를 사용하라고 결정을 한 후에야 다시 정상화될 수 있었습니다. 

윌리엄1세는 잉글랜드 지역을 점령한 후 각 지역의 영주들이 지배하면서 인정해왔던 각 지역의 관습법들을 통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고 이 후 약 200여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잉글랜드의 법체계는 노르만디인들의 침략이 있기 전 여러 지역에 따라서 제 각각 관습법으로 유지되었던 여러가지 법들이 잉글랜드 전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Common Law”로 바뀌게 됩니다. 즉, ‘Common Law’라는 용어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약 150년이 지나서 1204년에 잉글랜드가 프랑스 노르망디 반도의 영토를 완전히 상실하기 전까지 잉글랜드 왕실과 프랑스는 영토적으로뿐만 아니라 언어와 문화적으로도 긴밀한 관계가 지속되었습니다. 이 후 1337년부터 1453년까지의 영국과 프랑스가 백년전쟁을 겪으면서 14세기에서 15세기를 거치면서 영어는 다시 잉글랜드에서 공용어의 위치를 되찾게 됩니다. 

위에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유럽대륙에서 시작된 ‘Civil Law’의 상대적인 개념으로써 영국과 미국 그리고 영연방국가들에서 발전된 판례법을 설명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의 (定義)된 ‘Common Law’와는 별개로 ‘Equity’의 상대적 개념으로서 ‘Common Law’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어에서 형평법 (衡平法)으로 번역되고 있는 ‘Equity’ 역시도 역사적 배경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판결이 된 선례나 상위법원의 선례를 벗어날 수 없고 이에 반드시 따라야 된다고 규정되어진 판례법인 ‘Common Law’는 본연의 경직성으로 인해서 실행이나 구제방법 (remedy)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정의 (正義)롭지 못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서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는 14세기에 Court of Chancery라는 형평법을 심판하는 법원을 운영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즉, ‘Common Law’를 통해서는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할 수 없었던 사람들은 국왕이나 국왕을 대리하는 Chancellor에게 이를 정의롭게 해결해 달라고 청원을 하였고 이에 대한 절차를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법률원칙이 제정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Common Law’와 ‘Equity’가 충돌하는 상황에서는 ‘Equity’를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19세기 후반까지도 영국과 캐나다에서 별도의 Court of Chancery를 운영하다가 이후 ‘Common Law’를 다루는 법원과 ‘Equity’를 다루는 Court of Chancery가 통합되기에 이릅니다. 따라서, 이 경우 ‘Common Law’라는 용어는 ‘Equity’의 상대적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는 것을 알면 영미법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BC주·온타리오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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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수 변호사의 Bonum Advoc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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