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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최저임금 차등지급 제도 폐지

최희수 기자 ch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8-04-20 16:10

오는 6월부터 균등화
그간 웨이터와 웨이트리스, 바텐더 등 주류 서비스업 종사자에게 적용되지 않았던 일반 최저 임금이 오는 6윌부로 단계적 균등화에 돌입한다. 

20일 BC주정부는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BC주의 최저 임금법과 관련해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오는 6월부터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균등지급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주정부는 이번 현행법 폐지 조치와 관련해 건물 관리인(resident caretakers)과 캠프 리더(Live-in camp leaders), 가사 도우미(Live-in home-support workers) 및 농장 근로자(Piece-rate farm workers)에게도 최저임금 인상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해리 베인스(Bains) BC 노동부 장관은 “BC주의 모든 근로자는 최소 수준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있다”며 “이번 최저임금 제도개편을 통해 그간 뚜렷한 임금을 받지 못했던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변경 사항은 BC 공정 거래 위원회의 권고 사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된다. 

▶︎ 주류 서비스업 종사자(Liquor servers) : 2018년 6월 1일 11.40달러, 2019년 6월 1일 13.95달러, 2020년 6월 1일 12.30달러, 2021년 6월 1일 15.20달러 

▶︎ 농장 근로자(Piece-rate farm workers) : 2019년 1월 1일 임금 11.5% 인상 

▶︎ 건물 관리인(resident caretakers) : 2018년 6월 1일 11.5% 인상, 2019년 1월 1일 임금 9.5% 인상, 2020년 1월 1일 임금 5.4% 인상, 2021년 임금 4.1% 인상(건물 크기에 따라 다름)

▶︎ 캠프 리더(Live-in camp leaders) : 2018년 6월 1일 11.5% 인상, 2019년 6월 1일 9.5% 인상, 2020년 6월 1일 5.4% 인상, 2021년 6월 1일 4.1% 인상

한편, 주류 서비스업 종사에게 적용되었던 팁 법안은 그대로 유지되며, 서버 및 바텐더는 여전히 팁을 받을 수 있다. 

최희수 인턴기자 wkim@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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