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배우자 초청이민 수속기간 단축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3-02-07 00:00

신체검사 결과·초청·이민신청 서류를 동시에 처리 부모와 캐나다 내 배우자 초청 이민은 변화 없어
연방이민국(CIC) 장관인 드니 코데르는 6일 캐나다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초청 이민 시 수속기간이 대폭 줄어드는 새로운 신청양식을 발표했다. 연방이민국은 이민법이 바뀐 작년 6월 해외거주 배우자와 자녀에 대한 이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초청인 서류와 이민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했으며, 오는 2월 17일부터는 심사절차를 더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이민 대상자의 신체검사 결과도 다른 서류와 함께 동시에 심사 받을 수 있게 했다. 이민법이 바뀌기 전까지는 초청자가 먼저 초청인 서류를 작성해 이민국의 케이스 프로세싱 센터(Case Processing Center)에 보내고, 이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해외의 배우자나 자녀의 이민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어 수속기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다. 코데르 장관은 “가족간의 재결합은 새로운 이민법의 중요한 취지이며, 이것은 효율적인 신청 절차를 통해 달성될 수 있다”며 “새롭게 선보이는 신청양식을 통해 이민 심사기간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소개되는 합동신청양식은 초청인 서류, 이민신청서, 신체검사 결과를 동시에 처리한 이민국의 사전 테스트를 통해 약 50%의 시간절약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캐나다 국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22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초청이민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앞으로 초청인 서류와 이민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이민 대상자의 신체검사를 마쳐야 한다. 서류를 제출하기 전 신체검사를 받는 방법은 새로운 신청양식에 자세히 나와 있으며 신체검사 결과와 함께 제출할 서류는 온타리오 미시사가의 케이스 프로세싱 센터에 보내면 된다. 새로운 합동신청양식은 오는 2월 17일부터 이민국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이민국 콜센터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이민국은 그러나 이번에 시행되는 새로운 신청양식이 초청 이민조건을 완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며, 수속기간이 줄어들 뿐 심사 기준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엄격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초청대상자에 대한 범죄기록 조회나 신체검사 결과에 문제가 있을 경우 예전과 마찬가지로 영주권을 받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캐나다 국내에 거주하는 배우자의 초청이민과 국외 거주 부모나 친척에 대한 초청이민은 포함되지 않았다. *참고 이민국 웹사이트http://www.cic.gc.ca/english/sponsor/medicals.html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