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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법 개정안 이달 말이 고비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05-19 15:56

상원 통과했지만 하원 재검토 거쳐야
"많은 한인이 캐나다 시민권법 개정을 기다리고 있다” 시민권법 개정안(의안 C-6)이 상원을 이달 초 3일 통과한 이후 본보로 시행 시점을 묻는 문의가 늘고 있다. 법안 내용 중 일정 연령대 이상 신청자에 대한 시민권 시험 면제조건과 신청자격 거주일수를 현행 6년 중 4년에서 5년 중 3년으로 단축한 조항이 문의해오는 독자 주 관심사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시점은 현재 추정하기 어려운 상태다. 법안 통과는 정쟁에 휘말려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안 C-6는 연방 상원이 법안 일부 개정 후 통과시켜, 하원 재검토를 거쳐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원 통과 후 왕실제가를 거쳐 법이 발효하는 평소 입법과정과는 다른 길이다. 상원은 시민권 시험 면제 대상을 하원 원안 55세 이상에서, 61세 이상으로 고쳐 통과시켰다.

때문에 하원 법원 재검토에 시간이 빠듯하다. 바디시 채거(Chagger) 연방하원내 정부수석겸 소기업·관광장관은 18일 “다음 주에는 하원의원(MP)이 각자 선거구로 돌아가서 한 주를 보내고, 돌아와서 의안 C-6를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채거 장관은 의안 C-6 등 쌓인 법안 검토를 위해 "여름 휴정까지 하원 개원 시간을 연장하는 안건을 상정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시간이 부족하다는 의미다. 여름 휴정은 6월 24일부터이며, 이때까지 법안 통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9월 중순으로 일정이 넘어갈 수 있다.

집권 자유당(LPC)은 시민권법 개정 의지를 보이며 2016년 2월 25일 연방하원에 법안을 상정하면서 내용을 홍보했다. 법안은 그해 6월 하원을 통과했지만, 상원에서 야당 공세에 걸렸다. 보수당(CPC)은 해당 법안 내 이중국적자 대상 시민권 박탈 규정 제거를 문제 삼았다. 이 결과 상원에서 3차례 독회와 지난 5월 3일 통과까지 거의 1년 발목을 잡혔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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