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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BC주 HST 폐지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3-03-29 17:16

주판매세(PST), 연방소비세(GST)로 복귀
오는 4월 1일부로 BC주 내에서 세율 12% 통합소비세(HST)가 폐지되고, 세율 7% 주판매세(PST)와 세율 5% 연방소비세(GST)로 전환된다. 

PST/GST 복귀를 앞두고 일부 업체는 과세 목록과 과세 적용 기준에 혼란을 보이고 있어 한 동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PST과세 업체들은 새로 PST번호를 주정부에서 받아야 한다. 번호는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다. (참고: http://bit.ly/XsxHH2)  식당 식사에는 PST가 면세되지만 주류에는 PST가 부과되기 때문에 취급업체는 신청을 해야 한다. BC주정부 안내에 따르면 객실 4개 이상 숙박업소, 소프트웨어 판매업체, 법률사무소, 통신업체, 차량수리 업체 등도 포함된다.

또 PST비과세 품목만 취급하는 업체는 PST번호를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주정부 안내에 따르면 기초식품, 자전거, 아동용 의류, 운송, 도매업체가 여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공영방송 CBC는 과거 기준대로라면 GST 5%만 추가해야 하는 자전거 안전모를 두고 정부와 공급업체가 PST면세 여부를 혼동되게 안내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전거 가게 주인을 소개하기도 했다.

PST와 관련해서는 주정부에 문의해야 한다. 주정부는 PST핫라인 전화(1-877-388-4440)를 토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GST나 HST관련 문의는 캐나다 국세청(CRA)에 전화를 해야 한다. GST/HST관련 무료 상담전화(1-800-959-5525)는 1일 오전 8시30분부터 오후 4시30분 사이에 운영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4월 1일부터 세율 7% PST가 부과되지 않는 상품·서비스
5% GST만 부과되는 상품

▲서적(오디오북 포함) ▲전자책 ▲신문·잡지 ▲신문광고 ▲학용품(사무용품 제외) ▲단열재 ▲응급약품 ▲시가 250달러 미만 주거용 화재경보기 ▲과실수(관상수는 제외) ▲아동 사이즈 의류와 신발 ▲기저귀 ▲신발수리 ▲재단 ▲드라이클리닝 ▲100달러 미만 상당의 중고의류와 신발 ▲스낵(과자류와 탄산음료 등) ▲가공식품 ▲식당 식사 ▲케이터링 서비스와 이벤트 기획 ▲케이블TV 기본서비스(추가 채널은 제외) ▲주거용 일반 전화(지상선) ▲카펫과 러그, 커튼과 휘장 청소서비스(도구대여는 제외) ▲주택 보안서비스 ▲전기료 ▲주택과 상가 관련 수리 및 관리 ▲조경 ▲택시비 ▲캠핑장 이용료 ▲출발-도착지가 BC주내인 항공, 철도, 버스 이용료 ▲미국행 항공료 ▲아동용 카시트와 부스터 ▲휘발유와 디젤유 ▲새 주택(일부 예외조항 있음) ▲부동산 중개사 커미션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 ▲비타민 ▲여성 위생 용품 ▲극장·공연·스포츠 관람권 ▲골프장·스포츠 시설 회원권 ▲태권도, 무용등 레슨(일부 예외조항 있음) ▲자전거 ▲헬멧 등 안전용품 ▲하키링크나 홀 임대 ▲마사지 세라피 ▲피트니스 트레이닝 ▲헤어 스타일리스트와 이발사 서비스료 ▲피부관리 ▲수의사 ▲회계사 ▲인테리어 디자인 ▲웨딩플레너 ▲장의 ▲ 전문 배송 ▲가전제품 관련 서비스


특별 세율이 부과되거나 과세여부가 혼동될 수 있는 상품

▲주류는 GST 5%에 PST 10% (특별세율) 부과

▲과실수는 GST만 부과되나 관상수에는 PST·GST과세

▲기본 케이블 TV에는 GST만 과세되나, 추가 채널구입 또는 위성TV, 지불 후시청(Pay-per-view)에는 PST·GST과세

▲주거용 일반 전화에는 GST만 과세되나, 장거리 통화료, 이동통신, 인터넷 전화에는 PST·GST과세

▲전기료에는 GST만 과세되나 천연가스, 석유, 프로판가스 구입시 에너지세 0.4% 과세

▲컴퓨터 소프트웨어 수리(바이러스 제거, 소프트웨어 설치등)에는 GST만 부과되나 하드웨이(마더보드 설치) 수리에는 PST·GST과세

▲숙실 4개 이상 시설에서 단기숙박에는 GST 5%에 PST 8% (특별세율) 부과

▲BC주내 또는 미국행 항공료에는 GST부과, 국제선 또는 미국포함 타국행 버스, 선박, 철도료는 PST·GST 모두 면세.

▲차량렌트비에는 PST·GST 과세에 추가로 승용차는 하루 1달러50센트 승용자렌털세(Passenger Vehicle Rental Tax)과세

▲중고차와 중고보트, 중고 항공기 거래(개인거래 포함)에는 GST는 면세, PST특별세율 12%과세

▲주차세 GST 5%에 21% 트랜스링크 주차세 과세 

▲4월 1일 이전 건축을 시작해 4월 1일자 또는 이후 양도된 새 주택은 GST 5%에 세율 2% BC전환세(BC Transition Tax) 부과.

▲가전제품 자체에는 GST와 PST모두 과세되나, 가전제품 관련 서비스(수리 등)에는 GST만 부과.

▲스포츠와 예능 레슨은 5% GST가 과세되나, 음악 레슨은 PST·GST 면세. 

▲자전거와 자전거 안전용품(헬멧 등)은 GST만 과세되나 자전거용 악세서리는 별도 구입시 PST·GST 과세

▲스키 글로브와 부츠는 성인용이더라도 15세 미만 미성년자 사용시 GST만 과세, 성인 사용시 PST·GST 과세

▲법률 자문외 다른 법무 관련 서비스는 PST·GST 과세


PST/GST면세 상품

기초식품(우유, 육류, 채소), 수돗물, 대중교통 이용료, BC페리 이용료, 기존 소유주택 매매,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 약품 조제비, 의료보조기기(보청기 등), 안경과 콘텐트 렌즈, 콘도 관리비, 임대주택, 치과치료, 전문가 치료, 탁아 서비스, 법률자문, 모기지 이자비용, 대부분 금융서비스, 보험
*기존에 HST가 부과되지 않는 상품과 서비스는 면세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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