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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 중인 여교사 치마 속 찍어 미니홈피에 자랑

김연주 기자 carol@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1-06-24 13:36

시도 때도 없이 찰칵 찰칵, 도 넘은 휴대전화 횡포… 수업중엔 사용 못하도록 학칙으로 정하는 학교 늘어

교사에 대한 '휴대전화 횡포'가 도를 넘고 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선생님 놀리기'를 검색하면 동영상 10여개가 뜬다. 학생들이 찍어서 올린 것이다. '선생님 몰래 춤추기'라는 제목의 동영상에는 칠판에 필기를 하는 남자 교사 뒤에서 여학생들이 상반신을 좌우로 흔들며 춤을 추는 모습이 나온다.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은 교사가 뒤를 돌아보자, 학생들은 춤을 멈춘다. 교사가 다시 필기를 시작하면 학생들은 다시 춤을 춘다. 이런 상황이 몇 차례 반복되다 학생 두 명이 교사에게 발각돼 벌을 선다. 그 후에도 학생들은 교사가 안 볼 때 몰래 춤추기를 계속 한다. 교사는 "지금 여기 제정신인 아이가 하나도 없다"고 말한다.

며칠 전 경기도의 한 중학교 A교사(영어)가 2학년 수업 중에 이런 일을 겪었다. B군이 책상 위에 발을 올려놓고 있어 "발 내리고 똑바로 앉아 수업 들으라"고 했다. 하지만 B군은 잠시 발을 내렸다가 다시 올렸다. A교사가 다시 꾸중을 하니 B군은 "때리시게요? 때려보세요, 때려봐!"라며 대들었다. A교사는 "수업에 방해되니까 뒤로 가서 혼자 서 있으라"고 했지만 B군은 나가지 않고 손에 든 휴대전화만 만지작거리면서 가만히 앉아 있었다. A교사와 B군이 승강이를 벌이자 다른 학생들은 휴대전화를 꺼내 "(교사가 학생을)때리면 찍자"고 했다. 당황한 A교사는 종이 울리자 교실을 나갔고 B군은 학생들 사이에서 교사와 싸워 이긴 '영웅' 대접을 받았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C교사는 이달 초 4학년 수업 중 칠판에 글을 쓰는데 갑자기 '찰칵' 소리가 들려 뒤를 돌아봤다. 잠시 후 또다시 '찰칵' 소리가 났다. 교사는 "누가 사진을 찍었느냐"고 물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여러 차례 물어도 나서는 학생이 없자 이 교사는 모든 학생에게 휴대전화를 책상 위로 올려놓도록 한 뒤 휴대전화 속의 사진 폴더를 일일이 열어봤다. 한 학생의 휴대전화에서 자신의 일그러진 표정 사진이 나왔다. 학생에게 "왜 수업 중에 사진을 찍었느냐"고 물으니 학생은 "핸드폰 성능도 테스트하고 선생님 표정이 재미있어서 인터넷에 올리려고 했다"고 답했다.

이달 초 인천의 한 중학교에선 2학년 남학생이 수업 중인 여성 교사의 치마 아래를 휴대전화 동영상으로 찍어 자신의 미니홈피에 올렸다. 교사는 큰 충격을 받았고 학교는 그 학생에게 전학을 권고했다.

학생들이 수업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학칙(學則)을 정해 운영하는 학교도 늘고 있다.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수업 중에 휴대전화 사용을 삼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많은 학교에선 학생들의 무분별한 휴대전화 사용을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남의 중학교 김모(34) 교사는 "휴대전화 사용을 적절히 제한하려면 학생·학부모의 동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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