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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개정안, 충분한 재검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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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2-02-22 00:00

"이민법 개정안, 충분한 재검토 필요"

독립 이민 심사 강화·소급 적용 조항 등 부당
한인 사회도 관심 갖고 대처 방안 모색해야

지난 해 말 연방 정부가 발표한 이민법 개정안이 캐나다의 이민 문호를 좁히는 것이 아니냐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민법 개정안이 안고 있는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포럼이 지난 16일 밴쿠버 소재 석세스(S.U.C.C.E.S.S.) 회관에서 열렸다.

BC 복합문화봉사단체 연합회와 캐나다변호사협회 BC 지부, 모자익, 석세스 공동 후원으로 열린 이날 포럼에는 모비나 재퍼 상원의원, 폴 포세쓰 연방의원(캐나다 연합당 소속, 버나비-코퀴틀람-뉴웨스트 지역구), 고든 메이나드 변호사, 피터 스톡홀더 변호사가 패널로 참석해 이민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연방 정부는 지난 해 12월 17일 앞으로 독립 이민의 자격 판정 점수 커트라인을 70점에서 80점으로 높이고 이민국 이민관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다는 내용의 이민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세부 시행 지침이 확정되는대로 6월 28일부터 발효된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사실상 이민 문호를 좁히는 것인데다가 법이 바뀌기 전에 이민 신청을 한 사람들에게까지 소급 적용된다는 점 때문에 그 동안 거센 비난을 받아왔다.

이날 패널 토론에 참가한 모비나 재퍼 상원의원은 "캐나다의 미래는 이민자들이 만들어나간다"며 "캐나다는 몇몇 특정 분야가 아닌 모든 분야의 기술 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인 캐나다 연합당 소속의 폴 포세쓰 연방의원은 "독립 이민 자격 점수를 80점으로 높인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납득할 수 없으며 이미 신청을 한 사람들에게까지 개정된 법을 소급 적용한다는 것 역시 비상식적인 처사"라고 비난했다. 포세쓰 의원은 "과거에도 이민법이 개정되면 신,구법이 병행 시행됐지 소급 적용된 적이 없다"고 지적하고 "이민법 개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해 지역 커뮤니티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든 메이나드 변호사 역시 이민법 개정안이 독립 이민 점수 상향 조정, 소급 적용, 이민관 권한 강화, 영주권자 지위 약화 등의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메이나드 변호사는 "개정안의 세부 시행 지침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은 채 6월 28일부터 법을 발효한다는 것은 절대 불가한 일"이라고 밝히고 "정부측에 법 시행일을 내년으로 연기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패널 토론 후에는 참석자들이 이민법 개정안 소급 적용, 기술 이민, 가족 초청 이민, 난민 신청, 여성 문제, 영주권자 지위 등 6개 그룹으로 나뉘어 워크숍에 참가했다. 참석자들은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워크숍에 참가해 이민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토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소급 적용 철회 -합격 점수, 언어 능력 비중, 학력 비중 등 독립 이민 심사 기준 재검토 -초청 이민 시 소득만을 주 고려대상으로 하지 말 것 등을 포함한 12개 건의사항이 채택됐으며 이 건의안은 연방 이민 상임위원회에 제출된다.

연방 정부가 지난 해 12월 발표한 이민법 개정안(C-11)은 오는 6월 28일에 발효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법이 발효되려면 세부 시행 지침이 확정되어 내각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정부는 세부 지침에 대한 수정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야당과 변호사 협회 등은 6월 28일까지 수정 검토 작업을 마무리 짓기에는 시일이 너무 촉박하므로 이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포럼에서 채택된 건의안 전문은 웹사이트 www.sksw.net에서 볼 수 있다.

한편 이민법 개정안이 이 상태대로 6월부터 발효되면 이민자수가 줄어드는 등 한인 사회도 직접적인 영향을 입게 되지만 이 문제에 대한 한인 사회의 관심은 저조한 현실이다. 한인 사회 안에서도 이민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한인 사회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움직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조은상 기자>

이민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독립 이민 심사 강화

이번 개정안에서 한인 사회에 가장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독립 이민 심사 기준 강화다. 폴 포세쓰 연방 의원은 "80점이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이 기준대로라면 크레티앙 총리도 합격 점수를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연방 정부가 합격 점수를 높인 것은 현재 이민 수속 적체가 심화되어 이민 수속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 편의주의적인 결정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소급 적용

개정 발표 이후 가장 큰 비난을 받아 온 조항 중 하나는 기존 신청자들에게까지 새 법을 적용하겠다는 '소급 적용'조항이다. 캐나다 주요 언론들은, 현행 법에 따라 자격이 있다고 판정되어 이민을 신청한 사람들에게 바뀐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게임 도중에 경기 규칙을 바꾸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다고 논평했다. 돈 카메론 변호사는 "예전에 정부가 이민법을 개정했을 때도 신, 구 시스템을 병행했다"며 "두 가지 시스템을 병행할 수 없다는 정부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영주권자 권한 축소

연방 이민국이 영주권자에게 사진이 들어있는 ID 카드를 발급하는 것 역시 영주권자의 권한을 축소하는 조치라는 지적이 나왔다. 연방 정부는 이 카드가 도입되면 공항 입출국을 비롯한 모든 업무 처리가 신속해지고 영주권 서류 위조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카드가 없는 영주권자는 국외 여행이 불가능해지고 카드를 5년 마다 재발급 받아야 하는 등 사실상 영주권자의 입지가 약화된 것이나 다름없다. 연방 이민국은 오는 11월부터 이 카드 발급 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나 아직까지 카드 제작 업체도 선정하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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