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간첩 원정화씨 법정 증언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5년이 확정된 여간첩 원정화(34)씨가 연인관계로 발전했던 것으로 알려진 황모(26·구속) 대위와 법정에서 만났다.
이들은 3일 대전 육군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황 대위 재판에 피고인과 증인으로 함께 출석했다. 군 검찰은 황 대위가 원씨가 간첩임을 알고도 숨겨주고 군대에서 안보 강연을 하는 탈북자 명단을 넘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
군 검찰은 황 대위가 "원씨가 간첩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자 원씨를 증인으로 신청했고, 원씨는 황씨가 자신이 간첩인 줄 알았다고 한 자신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황 대위가 간첩 불고지(不告知)죄에 대한 혐의를 부인해 원씨를 증인으로 불렀고, 원씨는 '나의 진술이 사실이다. 내가 간첩인 줄 (황 대위가) 알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군사 기밀을 빼내기 위해 현역 장교들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원씨는 강원도 전방 모 부대의 정훈장교로 근무하던 황 대위와 동거하면서 연인관계로 발전했으며, 나중에는 함께 일본 등 제3국으로의 밀항을 꿈꾸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원씨는 황 대위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드러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원씨가 (황 대위를) '정말 사랑했다'고 진술했다"며 "원씨는 또 '좋아한다면 상대방(황 대위)이 (자신이 간첩이라는) 사실을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김진 기자 mozart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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