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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대책배당금 신청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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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8-09-09 00:00

기후대책배당금 신청해야 하나요?”


BC주정부, 6월말 1인당 100달러 지급 예정
납세자와 CCTB 받는 자녀는 자동 지급


BC주정부는 오는 6월말에 주민 1인당 100달러씩을 기후대책배당금(Climate Action Dividend)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기후대책배당금은 BC주정부가 7월1일 탄소세(carbon tax) 도입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보너스다.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장려하기 위한 기금이라는 명목이 붙었지만, 향후 탄소세 부과로 휘발유 값이 오르게 되는 것에 대한 위로 성격도 있다.

기후대책배당금은 2006년 또는 2007년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세한 기록이 있는 BC거주자라면 별다른 신청 없이 우편으로 수령할 수 있다. 즉, 올해 BC주에서 소득세신고를 한 성인 납세자들은 별도로 양식을 작성해 신청할 필요가 없다. BC주정부는 “소득세 신고 기록이 없는 18세 이하 자녀도 부모가 자녀양육지원금(CCTB)을 받고 있다면 배당금이 자동적으로 지급이 된다”고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BC주로 이사를 왔지만 소득세를 신고한 기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양식을 작성해 보내야 한다. 신청 대상자는 2007년 12월 31일 현재 BC주에 거주한 18세 이하 남녀 또는 그 보호자로, 2006년도나 2007년도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주민에 해당된다. 배당금 신청양식은 BC주정부 재무부 웹사이트에서 내려 받을(download) 수 있다. www.sbr.gov.bc.ca/documents_library/forms/0131FILL.pdf

신청자는 양식과 함께 각 수령자의 이름이 기재된 여권, 출생증명서, 의료보험증, 성적표, 운전면허증, BCID 등의 복사본 2개를 첨부해야 하며 이 중 1개에는 수령 대상자의 출생 연월일이 기재돼 있어야 한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양식 보낼 곳:
BC Climate Action Dividend
PO Box 9444 Stn Prov Govt
Victoria, BC V8W 9W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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