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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도피 P씨 검거 강제 추방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8-29 00:00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캐나다로 도피한 P씨(44세)가  캐나다 이민국에 검거돼 지난 21일 강제추방됐다.

한국 경찰에 인계된 P씨는 한국에서 사기·업무상 횡령 등으로 수배된 상태에서 자기와 나이와 용모가 비슷한 친척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도용하고 본인의 사진을 부착한 부정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P씨는 2006년 캐나다에 입국하여 체포 당시까지 불법체류 상태였다.

이용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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