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캐나다로 도피한 P씨(44세)가 캐나다 이민국에 검거돼 지난 21일 강제추방됐다.
한국 경찰에 인계된 P씨는 한국에서 사기·업무상 횡령 등으로 수배된 상태에서 자기와 나이와 용모가 비슷한 친척의 이름과 주민번호 등을 도용하고 본인의 사진을 부착한 부정여권을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P씨는 2006년 캐나다에 입국하여 체포 당시까지 불법체류 상태였다.
이용욱 기자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