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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Free Savings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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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8-08-22 00:00

TFSA·비과세 계좌

2008년 연방정부 예산안에 보수당이 발표한 비과세 계좌(Tax-Free Savings Account:TFSA) 신설과 그로 인한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다.

간단히 줄여서 말하자면, 비과세 계좌는 매년 5000달러까지 적립이 가능하며, 비과세 계좌안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영구면제가 된다.

예를들어 5000달러를 투자해서 100만달러로 불어나도, 인출시 세금이 전혀 부과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경우 불어난 100만달러를 인출한다고 하더라도, 5000달러가 아닌 100만달러를 TFSA로 재 적립이 가능하다.

사망시 TFSA를 배우자로 명의변경이 가능하나, 자녀에게 양도할 경우는 TFSA에서 인출후 양도되어야 한다.

RRSP의 경우는 적립시 그해 소득에서 공제가 되고, 인출시 다시 그해 소득으로 더해지지만, TFSA의 경우는 적립시 소득공제가 가능하지 않으나, 인출시 또한 과세되지 않는다. RRSP를 통한 절세외에도 또 한가지의 절세 방법이 생긴셈이다.

이 프로그램은 RRSP에 더이상 적립이 가능하지 않은 72세 이상의 노인들과 매년 RRSP의 최대한도액에 적립을 해오고 있는 분들에게 더더욱 큰 절세혜택이 될것으로 보고있다.

TFSA는 2009년부터 은행등의 금융기관을 통해 신설이 가능하다.  TFSA안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은 RRSP와 같이 정기예금, 펀드, 주식 및 채권 등에 투자가 가능하다.

누구든지 이용해야할 절세수단이며, 18세 이상이면 계설이 가능하다. 캐나다는 다른 국가에 비해 세율이 비교적 높은 나라임으로 RRSP, RESP 및 TFSA 등의 정부프로그램 이용을 통해 최대한의 절세를 하는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아직 더 상세한 정보가 발표될 예정임으로, 어떠한 결정을 하기전, 해당 전문가와의 상담을 거친후 투자결정을 하시길 권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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