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전안전부 30일 입법예고
[한국] 국내에 장기 거주 중인 해외 영주권자, 유학생, 상사 주재원 등 재외국민에게 지역 현안과 관련된 주민투표권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주민투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새로 주민투표권을 갖게 될 사람들은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만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으로 국내에 들어와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30일 이상 체류 신고를 한 5만~6만 명 정도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 통·폐합이나 구역 변경, 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같은 주요 시설 설치 등의 지역 정책에 대해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찬·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의 이번 법률 개정안 마련은 작년 6월 헌법재판소가 재외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은 현행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재외국민에게 대선과 총선,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내용의 공직선거법과 국민투표법 개정은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박중현 기자 jhpark@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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