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청이 4월 1일부터 해외 성매매 사범 근절을 위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한국 남성들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으로 관광, 골프 여행을 갔다가 현지에서 성매매를 해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 성매매는 현지 브로커를 통해 알선이 이뤄지는 등 음성적 형태여서 적발에 어려움이 있고 외국 사법당국으로부터 신속한 수사자료 확보에도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경찰은 경찰주재관을 활용, 원활한 해외성매매 첩보수집활동을 강화하고 오는 6월 9일까지 해외 성매매 근절을 위한 불법 브로커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경찰청, 외교부 합동으로 성매매 범죄자의 여권발급 제한 및 유효여권 반납에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빠르면 6월부터 외국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사람이 귀국하면 여권을 압수하고 일정 기간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외국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현지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았더라도 한국으로 들어오면 국내 '성매매 방지 특별법'에 따라 다시 처벌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여권법은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람에 대해서는 1~3년간 여권 발급을 거부·제한할 수 있고 여권 반납 조치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해외 성매매 행위를 ‘위법한 행위로 국위를 손상시킨 사실’로 적용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청과 외교부의 공조체제는 밴쿠버에서 큰 성과를 올리고 있다. 경찰청은 밴쿠버총영사관이 제공한 수사정보를 토대로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매매 업소에 취업을 알선하던 일당을 지난해 6월 검거했다. 또, 밴쿠버 지역 성매매 업계의 거물마담으로 불리던 중국계 여성 핑키(Pinky)가 운영하던 업소에서 일하던 한국인 여성 6명도 현지 경찰이 붙잡았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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