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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을 내 몸 같이”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4-23 00:00

훼손여권 출입국 어려움 겪어

지난 달 밴쿠버 공항을 통해 캐나다로 입국하려던 김모씨가 입국 심사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여권사진이 일부 훼손되고 개인 신원이 담긴 종이가 떨어져 나간 때문이었다. 김씨는 임시 방편으로 여권을 테이프로 붙인 것이 여권 위조 행위로 의심을 받은 것이다.

밴쿠버 총영사관에 따르면 지난해 여권훼손 신고(125건)는 월평균 10건에 이른다. 이는 여권 분실 건수의 3분의 1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대부분 본인 부주의로 인한 훼손으로 밝혀졌다. 여권관리에 보다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밴쿠버 총영사관 이우성 영사는 “여권사진의 변질은 즉석 사진기에서 찍어 만든 경우 주로 발생한다”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진이 흐려지고 본인임을 알아 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옛 여권의 비자 페이지를 찢어서 새 여권에 부착하거나 개인 정보가 담긴 면이 떨어졌다고 임의로 붙여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이 경우 반드시 신고하고 새로운 여권을 발급 받아야 된다.

여권법이 바뀌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개정 여권법에 따르면 여권발급 신청은 대리 신청제도가 폐지되고 본인의 직접신청이 의무화된다. 또, 여권의 유효기간 연장제도가 폐지된다. 대한민국 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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