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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불 투자·5명 고용땐 외국인에게 영주권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4-23 00:00

외국 국적 동포 영주권 취득 쉬워질 듯

[한국]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50만달러(미화, 약 5억원)를 투자하고 우리나라 국민 5명 이상을 고용하면 곧바로 우리나라에 머물 수 있는 영주권을 얻게 된다.

법무부는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외국인과 외국 국적의 동포들이 우리나라 영주권을 보다 쉽게 얻을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 입법 예고한다. 지금까지는 2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우리나라 국민 5명 이상을 고용한 외국인에게 곧바로 영주권이 발급됐었다.

법무부는 또 F―4(재외동포) 비자를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외국 국적 동포들의 경우 2년 만 국내에 머무르면 영주권을 주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했다. 외국 국적 동포는 예전에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했던 외국인이거나 부모나 조부모의 한쪽이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했던 외국인을 뜻한다.

손진석 기자 aur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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