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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주 아동용 부스터 사용 의무화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4-21 00:00

7월 1일부터…위반시 벌금 109달러

BC주에서 아동용 부스터(booster) 사용이 오는 7월 1일부터 의무화된다. 그간 부스터 사용은 아동안전을 위한 권고조항이었으나 7월 1일부터는 경찰에 적발될 경우 차량안전법에 따라 벌금 109달러가 부과된다.

7월 1일 발효되는 법규에 따르면 나이가 만 9세 이하로 키가 145cm(4피트9인치) 미만, 또는 몸무게가 40파운드(18.14kg) 미만인 아동은 반드시 부스터 위에 앉아 안전벨트를 착용해야 한다.

또한 만1세 미만으로 몸무게 20파운드(9.07kg) 미만 유아는 반드시 카시트(Car seat)에 앉아야 하며 카시트는 정면 에어백이 설치되지 않은 자리에 차량진행방향 뒤쪽을 보게 설치해야 한다. 또한 만 1세 이상으로 몸무게가 20~40파운드(9.07kg~18.14kg)인 아동은 주행시 반드시 카시트에 앉아있어야 한다.

연방경찰은 BC차량협회(BCAA)와 각 학교의 협조를 얻어 법령발효 후 초등학교 인근에서 부스터 사용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연방경찰은 “부스터를 올바로 설치하는 것도 중요하다”며 “부스터 사용시 사망률을 71%, 심각한 부상을 입을 위험성을 67%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부스터 또는 볼스터(Bolster)로 불리는 아동을 위한 안전장치는 캐나다 국내에서는 앞으로 법령이 발효하는 BC주를 포함 현재 온타리오주와 퀘벡주, 노바스코시아 주에서만 법령으로 반드시 사용하도록 돼 있다. 미국에서는 이미 39개주가 법령으로 착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각 메트로밴쿠버 각 지역보건청은 신생아를 병원에서 데리고 퇴원하는 보호자에게 카시트 사용을 의무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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