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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하자로 발생한 의료비용 배상 요구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4-09 00:00

BC주정부, 의료비용환수법안 발표

BC주정부는 새 법안을 마련해 제품 하자로 발생한 부상치료를 위해 들어간 의료비용을 국고로 환수하겠다고 8일 발표했다.

조지 애보트 BC보건부 장관은 ‘의료비용환수법(the Health Care Cost Recovery Act)’을 발표하고 누군가의 과실로 발생한 부상자 치료에 든 비용을 과실을 일으킨 사람이나 단체, 또는 보험회사로부터 환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애보트 장관은 “새 법안은 법적으로 문제점이 판명된 의료기구나 단체소송 결과 하자가 드러난 제품 또는 서비스로 인해 발생한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정부가 지출한 공립의료비용을 환수하기 위한 법적 도구로 마련됐다”며 “개인과 회사가 과실이나 제품 하자에 좀더 책임을 지도록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의 비용환수 대상은 약값, 병원이용료, 응급수송비용 등이 모두 포함된다. BC주정부는 현재까지 BC주는 캐나다에서 유일하게 의료비용환수법이 없는 지역이라며 의료예산을 재정적으로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 법안이 발효될 경우 상대방을 과실로 다치게 한 경우 주정부가 다친 사람을 위해 사용한 의료비용을 다치게 한 사람에게 법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길이 열려 파급효과가 클 전망이다.

권민수 기자 ms@vna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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