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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기준법(2)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4-05 00:00

피고용인과 고용주와의 고용관계를 규제하는 BC주의 법을 고용기준법(Standards Employment Act; Act)이라고 한다. BC주 근로자들이 알아야 할 내용들에 대해 소개한다(1회 본지 2월 23일자 참고). 

연간휴가

피고용인이 12개월 이상 근무했다면 2주간의 휴가(Annual vacation; Section 57)를 쓸 자격이 부여된다. 5년 이상 근무했다면 3주간의 휴가를 쓸 수 있다. 많은 기관들은 자격요건이 되는 해당 연도에 피고용인이 휴가를 쓰기를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용주와 휴가날짜에 대해 미리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휴가급여

피고용인이 5일 이상 1년 미만으로 근무했다고 하더라도, 고용종료 시점에 하루 분의 휴가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다(Vacation pay; Section 58). 이 금액은 근무기간 중의 임금을 모두 합한 금액의 4%에 해당된다. 5년 이상 근무한 피고용인은 전체 임금의 6%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고용계약종료

고용주가 고용계약관계를 해지(Termination of the employment; Section 18)한다면, 48시간 내에 피고용인의 모든 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피고용인 스스로가 그만두는 경우에는 고용주는 6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근무기간에 따른 고용주의 의무

만약 피고용인이 해고 혹은 인원감축으로 그만두어야 한다면, 고용주는 근무기간에 따라 일정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Length of service; Section 63).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1주 분에 해당하는 임금이고, 연속해서 12개월을 근무한 이후라면 2주 분, 3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3주 분의 급여에 3년 이후 추가연도마다 1주의 급여를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최대 8주). 그러나, 고용주가 피고용인에게 적절한 사전통보를 하였다면(3개월 이상 근무 시 1주전, 12개월 이상 근무 시 2주전, 3년 이상 근무시 3주에 추가연도당 1주씩 더한 기간, 최대 8주까지 사전 통보) 고용주가 반드시 지급해야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피고용인이 은퇴 혹은 단순 이유로 그만둔 경우에는 고용주가 퇴직수당을 책임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근무지내의 분쟁
 
때때로 피고용인이 고용주와 임금에 관한 분쟁(Workplace disputes)이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일한 시간에 대한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법정공휴일에 관한 수당 등이 될 수 있다. BC주의 피고용인이라면, 이러한 문제들을 고용기준법에 관한 사무소(The Employment Standards Branch)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분쟁 발생시기 혹은 고용종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접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첫 번째 단계로는 자가신청 도움자료(Self-Help Kit)를 이용해 피고용인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 보는 방법이다. 웹사이트(http://www.labour.gov.bc.ca/esb/)에서 상세정보를 얻을 수 있다(만약 분쟁 발생이나 고용종료 6개월 후 30일 이내에 해당하는 기간이라면, 먼저 Employment Standards Branch에 사안을 접수시켜야 Self-Help Kit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피고용인이 Self-Help Kit을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부와 사용 방법에 대해 도움을 줄 것이다. 양식을 작성한 후에는 직접 접수하거나, 우편 혹은 팩스로 고용주에게 전하면 된다. 고용주는 15일 이내로 답을 할 것이고, 피고용인의 사안에 동의하여 바로 밀린 금액을 지불한다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다.

Self-Help Kit을 이용하면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만약 고용주가 동의하지 않거나 응답을 거부한다면 Employment Standards Branch에 사안을 접수해야 한다. 이 사무소가 피고용인의 사안을 진행할 것이며, 피고용인은 근무한 시간, 급여명세표 등 근무에 관한 어떤 기록이라도 증거로 제출해야 한다. Self-Help Kit 및 불만사항접수 진행 정보 문의 전화 1-800-663-3316.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캐나다 노동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고용주와 분쟁이 생겼다면 연방노동법 프로그램(Federal Labour program), 1-800-668-5155으로 전화하기 바란다. 만약 자영업자라면, 자신의 불만사항을 법원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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