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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성매매 적발되면 여권 압수 추진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3-28 00:00

[한국] 경찰청은 28일 "오는 6월부터 외국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사람이 귀국하면 여권을 압수하고, 일정 기간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외국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현지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았더라도 한국으로 들어오면 국내 '성매매 방지 특별법'에 따라 다시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경찰청 외사국 김기용 외사수사과장은 "최근 한국 남성들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으로 관광, 골프 여행을 갔다가 현지에서 성매매를 해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법무부와 외교통상부와 협의를 거쳐 이런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여권법은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람에 대해서는 1~3년간 여권 발급을 거부·제한(여권법 12조)할 수 있고, 여권 반납 조치(여권법 19조)도 내릴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은 해외 성매매 행위를 '위법한 행위로 국위를 손상시킨 사실'로 적용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이석우 기자 yep249@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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