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찰청은 28일 "오는 6월부터 외국에서 성매매를 하다 적발된 사람이 귀국하면 여권을 압수하고, 일정 기간 여권 발급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또 외국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현지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벌을 받았더라도 한국으로 들어오면 국내 '성매매 방지 특별법'에 따라 다시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경찰청 외사국 김기용 외사수사과장은 "최근 한국 남성들이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등으로 관광, 골프 여행을 갔다가 현지에서 성매매를 해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법무부와 외교통상부와 협의를 거쳐 이런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여권법은 "외국에서의 위법한 행위 등으로 국위를 크게 손상시킨" 사람에 대해서는 1~3년간 여권 발급을 거부·제한(여권법 12조)할 수 있고, 여권 반납 조치(여권법 19조)도 내릴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경찰은 해외 성매매 행위를 '위법한 행위로 국위를 손상시킨 사실'로 적용해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이석우 기자 yep249@chosun.com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
밴쿠버 조선의 다른 기사
(더보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