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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 부과연령 40세까지 상향 추진 검토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3-05 00:00

국외여행 허가대상자 출국신고제 폐지키로

병역의무 부과연령을 현행 35세에서 40세로 높이고 국외여행 허가대상자의 출국신고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6일 “병무청에서 국외체류 미귀국자에 대한 병역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제도적인 대책 일환으로 병역의무 부과연령을 현행 35세에서 40세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외체류를 빌미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려는 행위를 차단하고 해외 체류자들의 병역의무 이행을 독려하기 위해 병역의무 부과연령을 40세로 높이기로 했다는 것이다.

병무청은 이를 위해 올해 병역법 제71조를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병역법 제71조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국한 사람, 국외에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된 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사람은 36세부터 병역의무가 면제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학 등을 빌미로 20대에 국외로 출국한 뒤 병역 부과 상한 연령인 35세까지 해외에 체류하는 병역의무 이행 대상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지적돼 왔다.

병무청은 이 밖에 새 정부의 규제개혁 방침을 구현한다는 취지에서 국외여행 허가자의 출국신고제를 폐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병무청 관계자는 “온라인 상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며 “국외여행 허가자의 출국신고제가 폐지되면 공항에서의 불편함이 해소되는 등 출국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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