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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초청이민 숨통 트이나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1-18 00:00

한국 수속 빠르면 1년 캐나다는 25개월 걸려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 수속기간이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 5~6년씩 걸리던 초청이민 소요기간이 다소 빨라진 것은 한국 수속기간이 짧아진 때문이다.

현재 캐나다에서의 수속은 스폰서십 승인까지 평균 25개월이 필요하지만 한국 수속은 빠르면 1년 이내에도 처리되고 있다. 실제, 최근 이민한 김모씨는 신체검사에서 캐나다 이민까지 모든 절차를 1년 만에 끝냈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신체검사를 다시 해야 하는 등 수속기간이 조금씩 더 걸릴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캐나다 이민부는 한국에서의 신청자 가운데 30%가 12개월, 50%는 14개월, 70%는 21개월 안에 승인된다고 밝히고 있다. 한국 캐나다 대사관에서의 수속기간은 뉴델리나 홍콩보다는 조금 빠르고 베이징이나 시드니와 비슷했다.

캐나다에서의 수속기간 단축은 현재로서는 거의 어렵다고 볼 때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은 여전히 3~4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의 경우 이민 쿼터는 1만8000명 수준에 불과한데 신청 대기자는 1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부모 및 조부모 초청이민을 위한 기준소득은 올해도 조금 상향 조정됐다. 웨스트캔 이민컨설팅(대표 최주찬)에 따르면 4인 가족이 부모를 초청할 경우 5만달러는 넘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표 참조)

최 대표는 “캐나다 이민부 콜센터에 문의한 결과 2008년 인상폭은 지난해와 비슷했다”면서 “기준소득은 세금 납부전 총소득으로 부부간의 소득을 합산할 수 있고 성인자녀는 가족 수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용욱 기자 lee@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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