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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달러이상 해외송금 받으면 사유신고해야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1-08 00:00

12월 바뀐 한국 외환거래규정 따라 한국서 송금받는 사람이 은행에 사유 설명해야 입금돼
미국에 1년간 파견근무를 가 있는 직장인 김모씨는 한국에서 발급받은 신용카드를 미국에서 쓰면서 매달 1천 달러 정도를 미국에서 한국의 연결계좌로 입금하는 식으로 카드 결제대금을 처리해왔다.

그러던 중 김씨는 최근 거래은행으로부터 2만 달러 이하를 송금할 때도 앞으로는 은행에 송금 사유를 설명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돈이 통장에 입금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보받았다.

6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개정된 외국환거래규정에 따라 새해부터는 미화 1천 달러 이상을 해외에서 송금받을 경우 송금받는 사람이 거래 은행에 사유를 설명해야 자신의 통장으로 해당 금액을 받을 수 있다.

과거에는 2만 달러 이하의 경우 증여성 송금으로 간주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규정 변경에 따라 새해부터는 김씨나 해외에 있는 자녀로부터 생활비 등을 송금받는 한국 내 부모들도 송금받는 액수가 1천달러 이상이면 그 때 그 때 은행에 송금받는 돈의 용도를 설명해야 돈을 받을 수 있다.

송금받는 금액이 2만 달러를 넘을 경우에는 송금받는 사유를 기재한 영수확인서를 팩스 등을 이용해 은행에 제출해야 돈을 받을 수 있으며 2만 달러 이하를 받을 때는 영업점에서 구두로 설명하거나 전화로 설명해야 한다.

그러나 개인 송금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생활보조금이나 경조금 지급, 소액 경상거래 대금인 증여성 송금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제도 변화가 쓸데없는 불편만 가져올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개인들의 경우 2만달러 이하의 송금은 대부분 특별한 사유가 없는 증여성 송금이라 사유 확인은 요식적인 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커 개인 고객들의 불편만 늘어나게 된 셈”이라며 “은행 입장에서도 그 동안 자동으로 처리해왔던 업무를 일일이 사유 확인 후 수작업으로 하게 돼 일거리만 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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