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in

교육적금(1)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01-07 00:00

캐나다내 대학 등록금이 인상되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 정부에서는 미래에 자녀에게 들어갈 교육비를 저축하기를 원하는 가정에게 교육적금(Registered Education Savings Plans, 이하 RESP)을 제공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에 등록되어져 불입한 RESP 적금액은 수혜자가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할 때까지 세금없이 증가된다.  RESP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최소한 일주일에 10시간씩 3주 이상을 수강해야 하는 자격있는 교육 프로그램(직업학교 프로그램, 2년제 대학, 4년제 대학 등)에 파트 타임이나 풀타임으로 등록해야 한다. 자격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캐나다 국세청(Canada Revenue Agency)에 연락해 알아볼 수 있다. 무료 전화인 1-800-959-8281.

RESP의 특혜

▲적금 이자에 대한 면세
RESP 가입시 불입한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 면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수혜자가 불입한 적금액을 교육비로 전환할 때까지 이자에 대한 세금이 면제된다. 일년에 불입할 수 있는 최대 액수는 4000달러이며, 평생에 1인당 최대 5만달러까지 불입할 수 있다. 

▲캐나다 교육적금 교부금
RESP에 가입시 수혜 자녀이름으로 캐나다교육적금 교부금(Canada Education Savings Grants, 이하 CESG)를 신청할 수 있다. CESG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수혜자녀가 18세 미만이어야 한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립금의 최대 한도액은 2000달러이며, 정부가 불입자의 소득에 따라 최대한도 적립금 내에서 20%에서 40%까지 지원한다. 불입자의 순소득이 3만7178달러 미만인 경우는 적립금 중에 처음 500달러에 대해서는 1달러당 40센트,  최대 적립금에서 500달러를 제외한 1500달러에 대해서는 1달러당 20센트를 지원한다(총지원액 1년에 500달러). 순소득이   3만7178달러에서 7만4357달러 미만인 경우는 처음 500달러에 대해서는 1달러당 30센트, 나머지 1500달러에 대해서는 1달러당 20센트 지원(총지원액 1년에 450달러)한다.순소득이 7만4357달러 이상이면 2000달러에 대해 1달러당 20센트 지원된다(총지원액 일년에 400달러). 
수령자녀가 받을 수 있는 CESG 총 최대 액수는 7200달러이며,  최대 액수를 지원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1년에 2000달러를 순소득에 따라 14년 3개월부터 18년간 적립해야 한다.

▲캐나다 교육채권
캐나다 교육채권(Canada Learning Bond, 이하 CLB)는 2003년 12월 31일 이후에 출생한 자녀를 두어 캐나다 자녀 양육보조금(National Child Benefit Supplement)을 수령하고 있고 순소득이 3만7178 미만인 가정에게 2000달러까지 부가적으로 지원되는 교부금이다. CLB를 받으려면 RESP를 개설해야 하며 적금을 적립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수혜 자녀의 RESP에 직접 지불된다. 정부로부터 맨 처음 받는 지원금은 500달러이고 추가로 매년 100달러를 최대 2000달러에 도달할 때까지 지원받는다. 매년 자녀 양육보조금을 수령하는 한 수혜자녀가 15세가 될 때까지 계속 지급되며  자녀가 대학에 진학하지 않을 때는 CLB를 정부에 반납해야 한다. 

RESP가입시 고려할 사항

가입한 플랜에 따라 계약 만료시 혹은 그 이전에 불입한 금액을 인출할 수도 있지만 축적된 잉여금을 받기 위해서는 ▲캐나다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가입 후 최소한 10년이 지나고 ▲수혜자녀의 나이가 21세가 되어야 한다.  이외에 가입한 플랜에 따라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계약 전에 주의해서 약관을 읽어 보아야 한다. 

자녀의 총 교육비를 알아보려면  맥켄지 파이낸셜(Mackenzie Financial Corporation)에서 제공하는   RESP 계산 웹사이트(http://www.mackenziefinancial.com/en/calculators/RESP/RespGraph.jsp)를 방문하거나 
머니 센스(Money Sense)에서 제공하는 http://www.canadianbusiness.com/my_money/planning/education/resp_calculator/tool.jsp 에서 알아본다. 

*비씨이민자봉사회(ISS)에서 제공하는 '캐나다에서의 첫걸음'을 칼럼을 새해부터 다시 연재합니다.



밴쿠버 조선일보가 인터넷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기사의 저작권과 판권은 밴쿠버 조선일보사의 소유며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허가없이 전재, 복사, 출판, 인터넷 및 데이터 베이스를 비롯한 각종 정보 서비스 등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이제 신문도 이메일로 받아 보세요! 매일 업데이트 되는 뉴스와 정보, 그리고
한인 사회의 각종 소식들을 편리하게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광고문의: ad@vanchosun.com   기사제보: news@vanchosun.com   웹 문의: web@van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