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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노동법이 이민자 정착 걸림돌”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7-12-10 00:00

정책대안연구소, BC주 노동법 문제 사례 발표


캐나다정책대안연구소(CCPA) 밴쿠버 연구소와 필리핀여성센터(PWC)는 공동으로 “BC주 이민자를 위한 일터에서의 권리” 보고서를 10일 발표하고 BC주 노동법 개정을 촉구했다.

세스 클레인 CCPA 밴쿠버 소장은 필리핀에서 온 이민자 100명을 대상으로 대면 조사를 통해 공동 저술한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최저임금 ▲부당대우에 대한 신고에 어려움 ▲해외기술인증 부재가 이민자들의 정착에 난점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BC주 이민자를 위한 일터에서의 권리’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한 관계자들. 왼쪽부터 셔먼 챈 모자익 정착서비스 담당이사, 세스 클레인 CCPA밴쿠버연구소장, 하비바 자만 SFU여성학교수대우, 리아 다이아나 필리핀여성센터 부의장, 차란 길 진보정보지역사회서비스 대표이사.

 보고서 작성자들은 근로경력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6달러 최초임금제도 폐지와 최저임금을 10달러로 인상해줄 것도 요구했다. 클레인 소장은 “BC주의 최저임금은 지난 6년간 동결돼 화폐가치로 환산했을 때 1970년대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은 빈곤선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현행 제도는 빈곤을 방치하는데 일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특히 근로자가 부당대우에 대한 신고를 제기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보고서 공동저자인 하비바 자만 SFU 여성학 교수대우(A.P.)는 “주정부는 2002년 고용법을 뒤로 돌려 기본 노동권을 문서상에서만 존재하는 권리로 만들었다”며 “인터뷰 중 다수의 노동법 위반 사례가 드러났음에도 이민자들은 정부의 잘못된 제도로 인해 피해신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2001년 개정에 따라 BC주 노동부는 노동법 위반신고를 ‘자가신고양식(self-help kit)’으로만 받고 있다. 저자들은 “이 양식의 존재를 이민자들이 거의 모르는 데다가 다른 신고방법은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어 신고 자체가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자만 교수대우는 BC주정부가 자가신고양식 제도를 폐지하고 이전처럼 다양한 신고와 문의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클레인 CCPA 밴쿠버 소장도 “이민자들이 근무하는 업체 중 상당수가 안전규정을 마련하지 않거나 장비 마련을 등한시하는 경우 자가신고양식을 통해 정정을 요구하려면 근로자가 큰 어려움을 감수해야 한다”며 “양식 작성을 위해 근로자가 고용주를 만나서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많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필리핀 BC여성센터 리아 다이아나 부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해외기술인증 부재 문제를 지적했다.

“20년간 건축전문가로 근무한 에드와 간호보조원으로 근무한 넬리씨 부부는 ‘이민은 큰 실수였다’고 말했다”며 “이들 부부는 20년간 일한 전문분야 경력을 이민부로부터 인정받아 이민 왔지만 캐나다 사회는 그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며 “이들 부부는 전문기술분야와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하면서 이민을 후회한다고 말했다”고 지적했다. 다이아나 부의장은 “해외기술인증제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민자는 경력에 대한 손해를, 캐나다 사회는 이들의 인력활용에 대한 손해를 이중으로 입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BC주 주민 4명중 1명은 이민자인 만큼, 이민자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법 위반 신고체계 개선 등 우리가 개선을 요구한 사한들은 이민자뿐만 아니라 시민사회에도 충분한 이점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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