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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P 납부대상 소득기준 내년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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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7-11-02 00:00

캐나다 국세청은 내년도 캐나다국민연금(CPP) 납부금 요율은 현상을 유지하나 납부대상 소득기준을 높이기로 했다고 2일 발표했다.

CPP납부 대상 소득기준은 올해 4만3700달러에서 내년도 4만4900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소득기준 이상의 소득분에 대해서는 CPP 납부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CPP납부 면제 최저소득 기준은 3500달러 미만으로 그대로 유지한다. 즉 내년도 CPP는 3500달러 이후 발생한 4만9000달러까지 소득에 대해 요율에 따라 징수된다.

CPP납부금 요율은 고용주와 직원이 각각 4.95% 분담하도록 유지되며 자영업자의 CPP납부금 요율도 소득의 9.9%로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

연소득이 4만4900달러가 넘는 근로자나 해당 연봉을 지급하는 기업주는 내년도에 각각 연 2049달러30센트를 CPP 납부금으로 내게 된다. 또한 4만4900달러가 넘는 수익을 올린 자영업자는 CPP 납부금으로 연 4098달러60센트를 부담하게 돼 올해보다 거의 70달러 가량 부담이 늘어난다. 개인 부담이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나 캐나다 연방정부는 CPP를 인상해 노령화 사회에 대비하고 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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