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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씨의 캐나다 노인연금 지상강좌-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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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13-08-30 16:44

“은퇴연금부터 유족연금까지, 모르면 놓치기 쉬운 혜택들”
밴쿠버 조선일보는 써리 석세스 한인담당 장기연씨와 함께 총 4회(매주 토요일자)에 걸쳐 ‘캐나다 노인연금 지상강좌’를 마련합니다. 1회와 2회에서는 각각 노령보장연금(Old Age Security Pension)과 다양한 보조금 혜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마지막회인 4회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캐나다국민연금인 CPP(Canadian Pension Plan)에 대한 강의가 이어집니다.  
편집자주  



                캐나다 국민연금 혜택 (Canada Pension Plan Benefits)
캐나다 국민연금의 혜택으로 은퇴연금(Retirement Pension), 장애연금(Disability Benefits), 유족연금 (Survivor Benefits)이 있다. 



                 은퇴연금 (Retirement Pension)
은퇴연금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따라 국민연금을 납부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연금이다.


“신청 시점 신중히 결정해야”
자격요건,신청방법 및 혜택
18세 이후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 기초하여 한번이라도 연금을 납부한 경우에 받을 수 있다.  

은퇴연금을 받기위해서는 60세-70세 사이에 수령시기를 선택하여 반드시 신청을 해야 하며 연금수령 시작 6개월 전에 신청한다. 서비스 캐나다 웹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신청서(Application for a Canada Pension Plan Retirement Pension)를 기재하여 가까운 서비스 캐나다 사무실에 직접 제출해도 되며, 우편으로 보내도 된다.
  http://www.servicecanada.gc.ca/eforms/forms/sc-isp-1000(2013-05-01)e.pdf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수령자는 65세가 되면 자동으로 장애연금이 은퇴연금으로 전환된다. 


신청서에 원하는 수령시작일을 적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서가 접수된 다음 달부터 은퇴연금이 지급되기 시작된다. 65세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12개월(11개월+신청달)까지 소급하여 연금이 지급되며 최대 65세 생일 다음달까지만 소급된다. 65세 이전에 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소급적용 혜택이 없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후 생각이 바뀐 경우에는 첫 수령 후 6개월 안에 취소할 수 있다. 취소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하며 받았던 연금은 모두 서비스 캐나다에 되돌려줘야 한다. 

참고로, 65세-70세 사이에 은퇴연금을 수령하면서 일하는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으려면 다음 웹사이트에서 국세청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해야 한다. http://www.cra-arc.gc.ca/tx/ndvdls/tpcs/cpp-rpc/cpp-lctn-eng.html


은퇴연금 수령액은 연금납부기간, 납부액, 연금수령 시작연령에 따라 각각 다르다. 2013년  65세 은퇴자의 은퇴연금 최대 지급액은 월 1,012.50 달러이며, 2013년 은퇴후 수당(Post-Retirement Benefit: PRB)의 최대지급액은 월 25.31 달러이다. 사망급여를 제외하고 은퇴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의 지급액은 물가상승을 반영하여 매해 1월에 조정된다. 


은퇴연금은 과세대상이므로 2월말 전에 받는 전년도의T4A(CPP) slip으로 소득세 보고에 포함시켜야 한다. 캐나다 밖에서 수령하는 경우는 은퇴연금의 일부 금액이 비거주자 세금으로 공제 된다.



장애연금 (Disability Benefits)
장애연금은 일하면서 최근 3년~4년 동안에 국민연금을 납입하였고, 장애로 인하여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된 국민연금 납부자에게 매달 지급되는 혜택이다. 


“본인 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혜택이…”
자격요건, 신청방법 및 혜택
장애연금을 받기위해서는 ▲65세 미만이며 ▲건강상의 이유로 일을 중단했으며 ▲국민연금을 최근 6년중 4년을 납입했거나  ▲25년 이상 납입자는 최근 6년중 3년을 납입했거나  ▲장애정도가 심각하고 지속적이어서 앞으로 12개월내에 다시 정규 유급 직종으로 복귀하기 어렵거나 사망하게 될지도 모르는 경우여야 한다. 

납부자의 국민연금 기여분으로 장애연금을 신청할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서비스 캐나다에 전화(1-800-277-9914)로 문의하거나 CPP불입명세서(CPP Statement of Contributions)를 조회해 본다. 


장애연금 신청서(Application for Canada Pension Plan Disability Benefits)는 서비스 캐나다에 전화하여 받거나 웹사이트에서 찾을 수 있다(http://www.hrsdc.gc.ca/cgi-bin/search/eforms/index.cgi?app=profile&form=isp1151&lang=eng). 자녀연금 신청서(Canada Pension Plan Children’s Benefits)도 함께 작성해서 우편으로 접수하거나 가까운 서비스 캐나다 사무실에 직접 제출한다.

불치병 환자가 장애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48시간 내에 신청서를 검토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에 혜택이 시작되도록 처리한다. 대부분의 신청서는 모든 서류들이 접수 된 후에 혜택을 받기까지 4달이 소요된다.


2013년 장애연금의 최대지급액은 월1,212.90 달러이며 과세대상이다. 현재 장애연금 수령자의 자녀에게 지급되는 최대액은 월228.66달러이다.


한국 국민연금을 해약하지 않은 경우라면 한국·캐나다간 사회보장협정으로 인해 한국의 국민연금 연수를 추가하여 장애연금을 신청할 자격이 될 수도 있다.
다만 양국의 연금이 합쳐져서 자격이 된다고 해도 장애연금 수령액은 캐나다의 국민연금 납입액에 기준해서 결정된다. 




유족연금 (Survivor Benefits)
유족연금은 국민연금 납입자 사망시 유족에게 지급되는 혜택이다.


“장례비 보조도 받을 수 있다”
자격요건 및 신청방법 
유족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망자가 적어도 10년 이상 연금을 납입했거나 ▲총연금 불입기간 중 1/3이상 납입했거나 ▲적어도 3년 이상 납입했어야 한다. 국민연금 납입연수로  유족연금을 신청하기에 부족한 경우 한국-캐나다간의 사회보장협정으로 인해  한국연금 기간을 합쳐서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 납입자가 사망한 후에 가능한 빨리 신청서(Application for a Canada Pension Plan Survivor’s Pension and Child(ren)’s Benefits)를 제출하는 것이 좋다. 신청이 늦어져도 12개월까지는 소급적용되지만 그 이전 혜택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신청서 접수 후 6주에서 12주의 처리시간이 걸리며 사망한 다음 달부터 연금이 지급된다. 


유족연금의 종류
유족연금에는 사망급여(Death Benefit), 유족배우자 연금(Survivor’s Benefit), 유족자녀 연금(Surviving Child’s Benefit)이 있다.


사망급여 (Death Benefit)
사망자의 장례를 관장할 유족(estate)에게 한차례 지급되는 장례비용 혜택으로서 사망자의 은퇴연금을 계산하여 6배의 액수를 한번 지급하며 최대지급액은 2,500달러이다. 반드시 신청서(Application for a Canada Pension Plan Death Benefit)를 작성해서 제출해야 하며 이를 받은 유족은 소득신고 시에 보고해야 한다. (http://www.servicecanada.gc.ca/eforms/forms/sc-isp-1200(2011-11-15)e_cpp.pdf)


유족배우자 연금(Survivor’s Benefit)
유족배우자 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망자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가 35세 이상 이거나 ▲자녀가 있거나 ▲장애자인 경우여야 한다. 


신청서(Application for a Canada Pension Plan Survivor’s Pension and Child(ren)’s Benefits)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http://www.servicecanada.gc.ca/eforms/forms/sc-isp-1300(2011-11-15)e.pdf)


수령액은 사망자가 지급했던 국민연급 납입액수, 납입기간, 생존 배우자의 연령에 따라 다르다. 2013년 유족배우자 연금의 최대지급액은 수령자가 65세 미만인 경우 월 556.64달러, 65세 이상이면 월 607.50 달러이다. 수령자가 재혼을 하더라도 계속 지급된다.


유족배우자 연금 수령자가 본인의 은퇴연금도 받게 되면 두개의 혜택이 합쳐져 지급되며 최대지급액은 현재 월 1,012.50달러이다. 장애연금을 받으면서 유족배우자 연금이 추가되는 경우에 현재 최대 지급액이 월1,212.90달러이다.


유족자녀 연금(Surviving Child’s Benefit)
18세 미만 자녀 또는 풀타임으로 학교를 다니는 18세-25세의 자녀에게 지급된다. 현재 최대지급액은 월228.66달러이다. 자녀가 해외에서 학교를 다닐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

부모 모두 국민연금을 납입한 경우에 자녀는 두가지의 혜택을 동시에 받을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부모 모두 사망했거나, 한부모는 사망하고 다른 부모는 장애연금을 받거나, 또는 부모 모두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이다. 자녀가 두개의 연금을 동시에 받게되는 경우에 최대지급액은 월 457.32 달러(월228.66달러X 2)이다. 18세 미만 자녀의 연금은 자녀를 돌보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되며, 18세 이상 풀타임 학생의 자녀연금은 자녀에게 직접 지급된다.



자주 묻는 질문들
Q: 캐나다 국민연금(CPP)과 퀘벡국민연금(QPP)을 둘다 납부한 경우, 연금을 어디로 신청해야 하는가?
A: 신청시점에 퀘벡에 거주하는 경우는 QPP를 신청하며, 퀘벡주가 아닌 다른 주에 거주하는 경우는 CPP를 신청한다. 캐나다 밖에 거주하면서 신청하는 경우는 캐나다를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살았던 주를 기준으로 신청하면 된다.

Q: 본인의 국민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먼저 사망하게 되는 경우는?
A: 국민연금 납입자가 본인의 연금을 신청하기 전에 사망할 경우, 70세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만 유족(estate)이 사망인의 연금에 대해 신청할수 있다. 사망 후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사망일로 부터 12개월만 지급된다. 또한 사망자의 연금 기여분에 따라 사망급여나 유족연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도 있다.

Q: 국민연금 수령자가 사망하면 서비스 캐나다에 알려야 하는지?
A: 연금 수령자가 사망하게 되면 연금지급을 취소해야 하므로 반드시 서비스 캐나다에 전화 또는 편지로 통보해야 한다. 사망자의 이름, 생년월일, 사망일, SIN, 주소, 대표유족의 이름과 주소가 필요하다. 캐나다에서 사망하면 대부분 사망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지만 해외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을 증명하는 서류의 원본이나 공증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장기연 
써리 석세스 206-10090 152nd St. Surrey. ☎(604)588-6869(Ext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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