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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적절한 주의원을 주민소환하려면?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3-06-20 17:24

한인 유권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정치 상식(7)

주의회(Legislative Assembly)에서 활동하기에 부적절한 주의원(MLA)이 있다고 보고, 또한 이런 시각을 행동으로 공유하는 유권자가 적지 않다면 주민소환(Recall)이 일어날 수 있다.

주의원이 주민소환 목표로 지명되는 일 자체가 주의원에게는 명예롭지 못한 일이다. 선거로 선출됐지만, 다음 주총선(General election)까지 신임하지 못하는 유권자가 지역구내 적지 않다는 의미기 때문이다.

주민소환 신청과 절차는 간단하다. 일정 양식에 50달러 수수료와 200자 이내 소환사유를 적어 BC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The Chief Electoral Officer)에게 신청하면 된다, 그러나 소환 기준이 높기 때문에 BC주 역사상 단 한차례도 성공한 적이 없다.

BC선거관리위원회(Elections BC) 기록을 보면 1995년 이후 24건의 주민소환이 신청돼 이중 23건이 실패했다. 주민소환 절차로 유권자의 연대서명(petition)을 받아야 하는데 충분히 받지 못했거나, 서명을 받았더라도 선관위의 서명 검증(verification) 과정을 통과하지 못했다. 나머지 1건도 성공은 아니다. 서명 검증 과정 중 대상이 된 주의원이 사퇴해 절차가 중단됐다.


<▲연대 서명 받는 중... BC주의 주의원 소환은 BC선관위에 등록한 서명모집인이 선거구내 유권자를 만나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진은 본문과 관계 없음. 사진=flikr/theirfree(cc)>

주민소환은 주총선후 18개월이 지나야 선관위에 신청할 수 있다. 유세 중 하자가 있는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주총선 직후에 주민소환이 거론되지 않는 이유다.

선관위는 주민소환 신청을 받으면 접수 승인(Approval in principle ·약자: AIP)절차를 거치고, 대상이 된 주의원과 주의회 의장(Speaker)에게 주민소환 발생을 통보한다. 신청은 반드시 주의원의 선거구에 거주하는 유권자 개인 명의로 하게 돼 있다. 접수 승인이 나면 7일이내 연대서명을 선거구내 유권자에게 60일간 제한아래 받게 된다. 연대서명을 받는 이들은 서명모집인(canvasser)으로 선관위에 등록해야 한다.

주민소환도 금권으로 휘젓는 상황을 막기 위한 규정이 있다. 연대서명 기간에 들어가는 비용은 주총선 후 후보가 선관위에 보고하는 것처럼 정산해 보고해야 한다. 서명을 지원하는 광고를 내고 싶다면, 접수 승인 후 선관위에 광고 후원인 등록(advertising sponser registration)을 거쳐야 한다.

서명은 목표가 된 주의원을 선출한 주총선 당시 해당 선거구내 등록된 유권자의 40% 이상으로 부터 받아야 한다. 이 기준이 주민소환 실패의 주 원인이다. 유권자 명부는 선관위에서 받을 수 있다.

60일간 유권자 연대서명을 받아 선관위에 제출하면 정족수를 넘었는지 확인한다. 정족수가 넘으면 42일간 서명검증절차 작업을 선관위가 시작한다. 이때 소환을 신청한 이들은 연대서명 제출 28일 이내에 재무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까지 단 한번도 성공한 적이 없으나, 만약 서명이 정족수를 넘고 선관위의 서명검증절차를 통과하면, 선관위는 90일 이내에 보궐선거(by-election)를 반드시 선언해야 한다.

가장 최근 있었던 주민소환은 메이플리지-미션 선거구로 2011년 마크 댈튼(Dalton) BC자유당(BC Liberals)소속 주의원을 대상으로 시작됐다가 연대 서명이 중단돼 막을 내렸다. 주민소환은 2011년 3월10일 신청됐으며, 그해 5월 9일까지 선거구내 유권자 1만4082명의 서명을 받아야 했다. 67명이 선관위에 서명모집인으로 나서서 활동했다.

주민소환 대상이 된 주의원은 현재까지 16명이 BC자유당 소속, 8명이 BC신민당(BC NDP)소속이었다.

주민소환이 거의 이뤄질 뻔 했다가 사퇴한 주의원은 자유당소속 폴 레이츠마(Reitsma) 주의원이다. 파크빌-퀼리컴 선거구에서 마크 로빈슨(Robinson)이라는 유권자가 주민소환을 신청해 193명의 서명모집인이 해당선거구의 주민소환 성사 기준인 1만720명을 넘은 2만5430명의 서명을 받았다.

레이츠마 주의원은 영연방 최초의 주민소환으로 자격을 박탈당한 주의원이 되지 않기 위해 선관위가 서명을 검증하던 중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레이츠마 주의원은 가짜 이름으로 자화자찬과 정적을 깎아내리는 편지를 신문사에 수 차례 기고했다가 신분이 드러나 유권자의 분노를 산 결과 1998년 주민소환 대상이 됐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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