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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7-10-09 00:00

캐나다에서는 캐나다 세무제도를 따라야

한인들이 캐나다에 이민 오게 되면 새로운 환경에 맞추어 많은 생활 변화를 하게 되고, 살아가는 사고 방식도 많이 바뀌게 된다. 그 많은 것 중의 하나가 캐나다 세무에 대한 생각이다. 실제는 세무에 대한 생각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보고 및 납세를 완료해야만 하는 것이 주어진 현실이다. 따라서 세무는 피상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것이므로, 세무에 대한 개념도 바꾸어야 한다.

한국이나 캐나다나 공통적인 것은, 납세자는 항상 최저의 납세를 원하고, 최저의 납세를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한국과 캐나다의 세무 시행제도는 두 나라의 언어와 관습이 다르듯이 많은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시행제도의 차이점 때문에 세무나 조세의 근본원칙이 다르다고 잘못 생각할 수도 있다. 조세의 근본 원칙은 국가 재정을 만들기 위함이며, 이 근본 원칙은 한국과 캐나다가 동일하다. 또한, 이 원칙을 모르는 교포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문제는, 최저의 납세를 잘못 이해하거나, 잘못 준비해서 초래되는 결과를 말하는 것이다. 최저의 납세를 일반적으로 ‘절세’라고 말하고, 규정을 왜곡한 가운데 이루어진 납세를 ‘탈세’라 한다. 만약 세무제도를 잘못 이해한 가운데, 본인은 절세를 위하여 노력한 것이 본의 아니게 탈세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이는 억울한 일이다. 그래도 그 책임은 본인이 지게 되어있다.

절세와 탈세는 근본적으로 다르며, 절세가 탈세로 될 수 없고, 탈세가 운 좋게 절세로 바뀌지도 않는다. 왜냐하면 절세로 시작한 것은, 왜곡하지 않는 한, 세무 제도를 알았던 몰랐던 절세로서 결론이 나게 되고, 탈세로 시작한 것은 반드시 탈세로 결론이 나오게 되기 때문이다. 아무리 계획하고 노력해도 탈세는 탈세로서 끝나고, 절세는 절세로 끝나게만 되어있다. 소위 탈세가 절세가 되는 ‘매직 포뮬라(Magic Formula)’는 캐나다 세무제도에는 없다. 간혹 절세로 시작한 일이 잘못 처리되어, 문제 또는 다툼이 될 수 있지만, 이는 항상 다시 수정되어 절세의 원점으로 돌아 가게 되어있다.

생각보다 많은 교포들이 캐나다 세무제도를 항상 한국 세무제도와 비교해서 생각하는데, 이는 단순히 비교하는 것으로 끝나게 되고, 캐나다 납세자가 된 순간부터는 캐나다 세무제도를 따르는 한가지 길 밖에 없는 것이 주어진 현실이다. 따라서 캐나다 세무제도를 따라야지, 한국 세무제도나 방법에 비교선택을 주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다른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할수록 그 노력의 대가는 없는 것이다.

이민 와서 모든 것이 생소한 가운데 이웃이나 친지들에게 많은 이민생활의 상식과 세무에 대한 상식도 듣게 된다. 문제는 이웃이나 친지가 전하는 세무 상식이나, 그들의 경험담이 자신의 경우에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모르는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는 경우이다. 극단적인 예로서, 전달된 세무상식이 왜곡된 정보였다면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절세를 찾은 것이, 오히려 탈세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왜 이런 결과가 왔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누가 이렇게 하면 된다 해서 그저 따라 한 것 뿐이다”라는 말을 한다면, 이는 무책임한 말 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누가 말해주었다는 그 ‘누가’라는 사람의 이름을 밝힐 수 있을는지 의문이 가는 것이다. 그 ‘누가’라는 사람은 세무를 전혀 모르는 사람일수도 있고, 반대로 잘 아는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어쨌든, 우리 교포 사회의 세무 문제의 시발을 그 ‘누가’라는 사람이 만들 수도 있다는 말이다.

캐나다는 그 어느 나라보다 월드 인컴(World Income) 신고 제도에서 앞서가는 나라 중의 하나이다. 캐나다 월드 인컴 신고 제도란, 캐나다 납세자는 납세자가 되는 순간부터 전세계에서 발생되는 자신의 모든 소득을 캐나다 국세청에 매년 신고하고 납세를 완료해야 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캐나다 국내 소득은 물론 한국 또는 전세계의 모든 소득을 매년 자진신고 및 완납하게 되어 있다. 그 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되어 있는 전세계의 재산 가격이 10만달러 이상일 땐, 그 재산 목록 보고서를 매년 보고 해야하는 의무도 있다. 만약 가족이 함께 이민 왔다가 어머니와 자손만 캐나다에서 영주하게 되고, 아버지는 한국에 돌아가서 소득활동을 하게 되더라도 아버지가 캐나다 납세자와 연결이 되어 있는 한, 실제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아버지도 월드 인컴 신고 및 해외 자산 신고 의무에 해당된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어떠한 전문가로부터 조언을 받아서 일이 이루어졌더라도 모든 것은 우선 본인의 책임이며, 그로 인해 잘못된 경우는 그 조언자에 관계 없이 모든 것을 본인이 책임지게 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조언을 얻는 것도, 또 얻은 조언을 활용하는 것도, 본인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다. 한가지 예를 들자면, 절세를 한다고 사용 불필요한 모회사, 자회사, 연계회사 또는 조인트 벤처(Joint Venture)나 트러스트(Trust) 등을 만들어 혼선을 빚어내고, 그 연결 관계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운영능력도 없이 그저 조언자의 말만 막연히 따라 했다면, 그 복잡한 관계를 해결치 못함은 물론 불필요한 부대 비용을 지출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간단 명료하게 한 회사만 설립해서 최상의 절세를 하고, 장래계획을 할 수 있는 입장을, 공연히 복잡하게 만들어 절세와는 반대로 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혹자는 간단하면 무언가 빠진 것 같고 손해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이는 맞는 생각이 아니다. 복잡한 일도 간단명료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것이 최상의 절세이며 곧 비용절약이다.

결론적으로, 캐나다 세무에 대한 개념도 이민 오면서부터 바꾸어야 하는 일 중에 하나라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 한국 세무는 한국 세무개념으로 처리하고, 캐나다 세무는 캐나다 세무제도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캐나다 세무제도를 본인 사정에 맞추어 한국 세무개념으로 연결시켜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다. 혹자가 만약 “캐나다의 세무 원칙을 따라야 하지만 관습상, 편의상, 다 그렇게 되지만은 않는다”라는 매직 워드(magic words)를 말한다면, “그런 말은 캐나다 세무제도에는 없다”라고 대답을 해주길 바라는 바이다.

장광순·공인회계사 CGA (604) 875-6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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