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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초고속 근로 허가·영주권 제도 도입 예고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03-28 14:49

일부 직종에 2주 안에 근로허가와 임시 영주권 발급
캐나다 정권마다 이민 정책 방향이 달라진다. 이번 2017년, 집권 후 두 번째 연방정부 예산안에서 자유당(LPC)도 자체적인 색깔을 넣은 이민 정책을 내놓았다.  외국인 임시 근로자를 영주권자로 전환하겠다는 방향을 분명히 했다. 앞서 보수당(CPC)이 외국인 근로자가 4년을 일하면 4년간 같은 자격으로 입국을 금지했던 면과 큰 차이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초고속 근로 허가·영주권 제도 도입 예고…
자유당 이민제도 개혁방향을 보여주는 정책으로는 오는 6월 12일 시행 예정인 글로벌텔런트스트림(Global Talent Stream·약자 GTS)제도가 대표적이다. 이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기업에 LMIA(노동시장영향평가서)를 면제해준다. 또 평균 2주 안에 외국인 임시 근로허가(TFWP)와 임시영주권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국 같은 사전 비자 면제국가 출신은 국경에서 신청하는 형식으로 더 빨리 TFWP와 임시영주권을 받을 수도 있다. 

이전보다 초고속으로 외국인 근로자가 캐나다에 들어올 길이 열리지만, 단 LMIA 면제 회사와 초고속 수속 대상 분야를 정부가 제한할 전망이다.  GTS를 이용할 수 있는 회사와 분야는 아직 정부가 공개하지 않았으나, 지난해 11월30일 존 맥컬럼(McCallum) 前이민장관 발표를 토대로 LMIA면제는 주로 대기업과 캐나다 국내 대규모 투자를 하는 외국계 대기업과 예산안에서 100회 이상 등장한 ‘혁신(innovation)분야’에 국한되리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GTS제도 업무 수행을 현행 TFWP담당 공무원에게 맡길 예정이다. 정부는 일단 향후 5년 간 관련 예산으로 2억8000만달러를 늘려 편성했다. GTS제도 아래는 연중(12개월 이내) 30일 이하 체류 단기근로허가 분야도 포함돼 있다. 단기 교환근무나 연수 인력, 단기간만 필요한 고급 기술자가 여기에 해당할 전망이다.


영주권 신청자 취업능력 중시 강화… 보수당 정책 중 자유당이 이어가는 부분은 사전 취업과 취업능력 중시다. 90년대 선(先) 입국 후(後) 취업 방식 이민 정책이 실업자를 양산했다는 비판에 따라, 2000년대 캐나다 이민법은 먼저 취업하거나 취업 오퍼를 받은 후 영주권을 주는 방향으로 차츰 선회했다.

이번 예산안에서도 익스프레스 엔트리(Express Entry·이하 EE) 규정을 고쳐 캐나다 기업에 수요가 높은 직종 이민희망자, 달리 표현하면 당장 취업 가능한 인력을 이민자로 받는 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변경 예고 중에는 국가직업분류코드(NOC)에 따라 인력 부족 현상이 나타난 분야 경력 근로자에 추가점수 제공이 대표적이다. 한편 좀 더 세세한 이민제도 관리에 들어가면서 정부가 이민 수수료를 올리거나, 이민 분야에 따라 재조정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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