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가 직업치료사(Occupational Therapists)에 대한 외국인기술인증(FCR) 제도를 도입한다.
다이앤 핀리(Finley) 캐나다 인력자원기술개발부(HRSDC) 장관은 19일 직업치료사의 인증절차 도입을 위해 경기부양정책 예산 200만달러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는 직능단체에 정부 예산을 투자하면, 해당 단체가 이민자 등 외국에서 교육받은 전문가의 기술인증 체계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외국기술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8개 직종에 대한 인증절차 마련을 약속했다.
<▲ 왼쪽부터 린다 래스 이민자 기술연결 매니저, 다이앤 핀리 인력자원기술개발부 장관, 캐시 코벳 BC주 직업치료사협회 대표, 캐시 코벳 BC주 직업치료사협회 의장 >
하지만 정부의 제도 도입 지연으로 지난해 마무리됐어야 할 직종 8개 중 6개 직업에 대한 인증절차만 마련된 상태다. 인증절차가 마련된 직종은 ▲ 직업치료사 ▲ 건축가 ▲ 공학자 ▲ 의료검사기술자 ▲ 물리치료사 ▲간호사 등이다. 약사와 재무감사 및 회계사 등의 기술인증제도 도입은 아직 구체적 일정 조차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내년까지 도입 예정이었던 직종들에 대한 인증 제도 도입 일정도 지연될 전망이다. 정부가 내년까지 도입을 약속했던 직종은 ▲치과의사(Dentists) ▲공학기술자(Engineering Technicians) ▲보조간호사(Licenced Practical Nurses) ▲의료방사선사(Medical Radiation Technologists) ▲내과의사(Physicians) ▲교사(유치원~12학년) 등으로 총 6개 직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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