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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도박장 지분 판 40대 밴쿠버 한인 체포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17-06-21 14:05

BCSC “5명 투자자 27만달러 모집… 13건 기소”
40대 한인이 스포츠·온라인 도박장 지분을 불법 판매한 혐의로 밴쿠버 경찰에 체포됐다.

밴쿠버 거주 조원상(46·쉔 조)씨는 13일 BC증권감독위원회(BCSC) 범죄조사부서 조사를 거쳐 밴쿠버 경찰에 증권법 위반 혐의로 자택에서 체포 기소됐다. 조씨는 크레이그 조, 케빈 김, 김재훈 등 다양한 이름을 써왔다.  

조씨는 캐나다와 미국에서 광고를 통해 2015년 7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 온라인과 스포츠 도박 사업과 관련해 5명 투자자로부터 27만달러를 모집한 혐의를 받고 있다. BCSC는 “이 과정에서 조씨는 BCSC 명령을 위반했고, 허위진술을 했으며,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분 매매를 했고, 관련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BCSC는 “조씨는 증권법 위반 13건에 걸쳐 기소돼 있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고 벌금 300만달러 또는 3년 금고나 벌금·금고형이 동시에 처해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체포 다음 날인 14일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이며, 아직 재판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

조씨는 이미 지난 2013년 10월 22일 ‘초즌 미디어(Chosen Media)’와 ‘그룹스 미디어(Groops Media)’라는 회사를 밴쿠버에서 온라인으로 창업해, 불법적으로 주식을 배부하고, 허위와 사기 행위를 벌여 징계를 당했다. 당시 BCSC는 조씨에 대해 주식 거래와 투자자 관련 활동을 영구 금지 조처했다. 또한, 주식 시장과 관련해 관리자 또는 상담역 활동을 할 수 없게 금했다. 조씨는 당시 투자금 2만569달러를 투자자에게 돌려주라는 명령과 함께, 행정 벌금으로 20만달러 처벌을 받았다.

2013년 BCSC 판결문을 보면 조씨는 당시 “위험성 없는 투자로 투자 30~90일 이내에 투자금 30~70%를 상환하겠다”거나 “6개월 내 최소 20% 수익을 보장한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 BCSC는 이런 고수익률 발언이 “조씨가 한 가장 심각한 허위이자 거짓 행위”라고 지적했다.
권민수 기자/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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