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보육가정에 재산세 납부 연기혜택 제공”
2010.06.04 (금)
BC주정부 새로운 법안 상정
“18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낮은 이자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재산세 납부 연기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BC주의회에 상정했다”고 BC주 정부 콜린 핸슨(Hansen) 재무부 장관이 3일 발표했다. 핸슨 장관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발송하는 재산세 고지서에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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