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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비자면제 어떻게 달라지나?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10-17 00:00

체류기간 90일이내, 방미 목적 변경 불가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17일 오전 11시 한국을 비롯한 7개국을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신규 가입국으로 공식 발표함에 따라 우리 국민은 이르면 연내, 늦어도 내년 1월부터 비자 없이 미국 여행을 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여행이 아닌 유학이나 취업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할 때는 지금처럼 주한 미국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받아야 한다. 이번 미국비자면제를 통해 달라지는 것들을 당국자 발언을 토대로 문답으로 정리했다.

-언제부터 무비자 여행을 할 수 있나.
“이르면 11월17일부터 늦어도 내년 1월12일까지는 무비자 여행을 할 수 있다. 기술적으로는 11월17일부터 VWP를 적용 받는다. 그러나, 곧바로 실시될 지는 미지수다. 다음달 12일까지 출국통제시스템과 전자여행허가제(ESTA) 등 VWP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여건을 완료하고 이를 발표할 예정이지만 교육 등 다른 준비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다소 늦춰질 수 있다. 그러나 늦어도 내년 1월12일까지는 모든 VWP가입국에 대해 ESTA 이용을 의무화하고 있어서 이때까지는 무비자 여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유럽처럼 여권만 가지고 있으면 미국을 방문할 수 있나?
“그렇지는 않다. ▲여권이 전자여권이어야 하고 ▲관광 또는 상용 목적이 분명해야 하며 ▲체류기간이 90일 이내이고, ▲전자여행 허가사이트 (http://esta.cbp.dhs.gov)를 통해 입국 가능을 통보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 절차는 현재의 비자발급 절차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간략하다. 비행기에서 작성하는 입국신고서 정도라고 보면 된다.”

-여행허가는 어떻게 받나?
“ESTA사이트(http://esta.cbp.dhs.gov)에 접속해 성명과 생년월일, 국적, 성별, 전화번호, 여권번호 등 17가지 필수정보와 주소 등 선택항목 4가지를 입력하면 곧바로 입국 가능 여부를 알 수 있다. ESTA 사이트는 현재 영문으로 되어 있지만 추후 한국어로도 이용할 수 있으며, 한번 허가를 받으면 향후 2년 동안은 입국허가를 다시 받을 필요 없이 미국 방문이 가능하다.”

-입국이 불허될 수 있나?
“과거 미국 비자가 거절 당했거나 미국 입국을 거부당한 경우 극히 제한적으로 거부당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주한 미대사관에 소명 절차를 거쳐 비자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입국에 대해 ‘허가’나 ‘불허’가 아닌 ‘대기’ 판정이 나올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72시간 내에 최종 답변을 해주도록 돼 있다. 따라서 최소한 72시간 전에 전자여행 허가절차를 밟는 게 좋다. 살인이나 강간, 방화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다면 입국이 거절될 가능성이 높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뒤 유학 등으로 방미 목적을 바꿀 수 있나.
“불가능하다. VWP로 미국을 방문한 경우 현지에서 체류자격을 바꿀 수 없다. 유학이나 취업을 목적으로 미국을 방문하려는 사람은 여전히 지금처럼 주한 미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따로 받아야 한다.”

-비용 절감효과는?
“작년에 연간 36만명이 관광 및 상용목적으로 미국 비자를 신청했고, 비자수수료와 인터뷰 신청 수수료 등으로 1인당 약 33만원의 비용이 들었다. 이를 고려해 보면 약 1000억원 이상의 직접적인 비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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