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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비자 심사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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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 : 2008-10-16 00:00

“서류 미비 등으로 발급 거절 속출”

주한 캐나다 대사관의 취업비자 심사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신청자들은 신원조회 서류와 경력 확인을 위한 소득금액 증명원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만약 이 서류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의 사유서를 작성해야 한다.

취업비자 심사가 강화된 것에 대해 ‘웨스트캔 이민 컨설팅’은 “이민부의 취업비자 장려 정책 등으로 인해 한국인들의 취업비자 신청이 급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웨스트캔 이민 컨설팅은 “고용관계의 사실 여부, 자격 미달, 서류 미비, 신체 검사 미필 등의 사유로 비자 발급이 거절돼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며 취업비자 희망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요구했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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