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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의원은 떨어져도 웃을 수 있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10-16 00:00

총 5240만달러 연금 수령

연방하원의원(MP)에게 낙선은 실직과 동의어지만 실직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캐나다인들과 달리 이들은 상당한 경제적 예우를 받는다.

캐나다 납세자연맹(CTF)은 “이번 총선에서 낙선 또는 은퇴한 연방하원 65명이 앞으로 수령하게 될 연금은 총 5240만달러에 달한다”며 연방하원 연금을 ‘복권당첨금’에 비유했다. 하원의원들은 은퇴 후 75세까지 국고에서 나오는 연금을 받게 된다.

별도로 총 230만달러에 달하는 퇴직금(severance pay)도 수령하게 된다. 퇴직금은 연방하원의원 7만7700달러, 위원회 부의장 또는 하원서기는 8만500달러, 위원회 의장은 8만3200달러, 장관은 11만5961달러로 책정됐다.

고위직이나 여러 번 당선돼 오랫동안 일한 연방하원의원의 연금은 부자부럽지 않다. 이번에 은퇴하는 폴 마틴 총리는 연간  16만7051달러를 연금으로 받는다. 조 맥과이어 전장관. 1988년부터 하원의원으로 일한 조 코뮤지 전장관도 연금 10만달러 클럽에 속했다. 일반인들이 연금을 10만달러 이상 수령하려면 적어도 300만달러에서 400만달러를 예치해야 한다.

CTF는 “의원들을 위한 연금제도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그러나 하원의원이 1달러를 연금으로 불입할 때 유권자가 4달러를 넣어주게 되는 현행 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의원들의 연금은 매년 받을 수 있는 액수가 정해져 있어, 만약 투자손실이 발생하면 국고에서 충당하는 방식으로 이 부분은 최근 북미금융난으로 연금투자금에 상당한 손해를 본 캐나다인들의 반감을 자극하고 있다.

CTF 아담 테일러(Taylor)전무는 “다른 평범한 캐나다인들이 시장에서 상처를 받는 동안 정치인들은 고통을 느끼지 않게 돼 있다”며 “국고로 혜택을 보장하는 연방하원의원 연금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민수 기자 ms@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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