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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신청자 수속료 부담 는다

밴쿠버 조선 news@vanchosun.com 기자의 다른 기사보기

   

최종수정 : 2008-10-14 00:00

“주한 캐나다 대사관 20일부터 달라진 환율 적용”

영주권 신청자들의 수속료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최근 들어 큰 폭으로 떨어진 원화 가치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10월 20일 이후 접수된 서류에 대해 달라진 환율을 적용할 예정”이라면서, “수속료는 1달러당 1150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청자들은 현행 수속료(1달러=1000원)보다 15% 인상된 금액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의 환율 조정에 대해 일각에서는 “캐나다 대사관이 비자 발급 기간 단축 등 서비스 개선은 등한시 한 채 사실상 수속료만 인상했다”며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13일 오후 1시 56분(한국 시각), 외환은행 고시 매매기준율은 주한 캐나다 대사관이 정한 환율보다 훨씬 낮은 1067.93원이다. 현 매매기준율만 놓고 보면, 캐나다 대사관은 앉은 자리에서 80원 가량의 차익을 챙기는 셈이다. 

참고로, 전문인력이민의 경우 주신청자는 550달러를 수속료로 납부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55만원만 내면 되지만, 오는 20일(한국 시각) 이후부터는 63만2500원을 부담해야 한다. 사업이민의 경우 주신청자가 지불해야 하는 수속료는 1050달러다.

문용준 기자 myj@va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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